끝나지 않은 한미FTA 발효 절차 10문 10답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14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을 기습 날치기 처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9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 아직 두 단계가 남아 있다. 첫째 미국의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후의 서면(Note) 교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글은 한미 FTA 발효 절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 절차와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FTA 부수법안 서명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질문 1: 한미 FTA는 언제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검증 절차가 언제 끝나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FTA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has taken)를 한미 FTA 발효 전에 검증해야 한다.

질문 2: 미국은 무엇을 검증하는가?
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미국도 우리 법제를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행법을 14개와 지난번에 고친 것 9개해서 23개를 고쳤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을 한미 FTA 규정에 맞게 고쳤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질문 3: 한국은 앞으로 어떠한 법령을 더 개정해야 미국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나?
답: 김종훈 본부장이 CBS 라디오에서 말한 23개 법률 개정으로 충분한지 알 수 없다. 개정이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 페이지의 잠정 목록만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확정적으로 시민과 국회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질문 4: 한국은 미국을 검증할 수 없는가?
답: 검증할 수 있다. 김종훈 본부장도 CBS 라디오에서 "상호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질문 5: 한국은 지금 어떻게 미국의 법령 개정 상황을 검증하고 있는가?
답: 올 10월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밝혀진 것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위반되는 미국 법령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질문 6: 미국이 한미 FTA를 준수하기 위해 고쳐야 할 법률이 있는가?
답: 많을 것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고쳐야 한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의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미국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한미 FTA에 의하면, 미국은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1.3조).

둘째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부인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2조). 이것은 한미 FTA위반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 기업에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의하면, 한국 기업은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외교통상부 2011. 10. '한미 FTA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p.72)

질문 7: 한국 정부는 미국에 한미 FTA 이행법을 포함한 위반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나?
답: 한국 정부가 그 내용을 공개하기를 희망한다. 김종훈 본부장은 CBS 라디오에서 한미가 서로 확인 점검하는 절차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질문 8: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미국에도 발효 전에 법령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나?
답: 아니다. 미국의 이행법은 이행법 외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타당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발효 후 1년 내에 시행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9: 미국의 검증이 끝나면 그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한미 FTA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결정하면(determine), 그 때에 '발효 서면(Note)'을 한국과 교환하여 발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문 10: 필수적 발효 요건인 '발효 서면'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보낼 서한은 한미 FTA가 (2012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에 관하여 발효된다는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다. 발효 서면을 교환하기 전에는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서명식으로 비준절차가 끝났다는 말은 국내용이다.

/송기호 변호사

광장 닫히면 민주주의 잃는다. 서울광장 주민조례개정 캠페인단에서 보내온 close/open 사인지의 센스.


7월 22일, 미디어관련 법안과 금융산업관련 법안이 날치기통과된 날이었다. 마침 참여연대에서 발간하는 '참여사회'

잡지에서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라는 기사를 보고서는, 정말 이대로는 서울광장이고 광화문광장이고 명색만

'광장'이지 사람들은 그저 '객'으로 구경하고 갈 뿐인 테마파크로 전락해 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터였다. 앞으로

촛불을 들던 "돌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치던" 거리에 나설 일이 많을 텐데 공간조차 없어야 되겠나 싶었다.

그런 위기감에 기름을 끼얹었던 건 미디어법안의 날치기 통과였다. 사실상 원천 무효에 지나지 않는 그 우악스럽고

저질스러우며 혐오스럽기까지 한 여당과 그걸 사주한 자의 작태를 보면서 정말이지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엄연한 날치기에 법적으로 무효인 법안들을 어거지로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 또한 용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처럼 "냉동고에 가둔 채 얼려버리고 지워버리려는" 수작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신청해버렸댔다. 뭐라도 해야겠다. 광장부터 열어야겠다.라는 맘 그대로였다.

광장을 시민 품으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꾸려는 조례 개정운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신청이었다. 나 하나 서명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모아서

캠페인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보겠다는 거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명도우미다.

꽤나 시간이 걸렸다. 용산참사 현장에 가는 길에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안부차, 장난섞인 항의차

전화를 했었다. 7월의 마지막날이었으니 신청한지 열흘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알고 보니 서울시장이

수임 신청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는데 약 2주가 소요된다고 했고, 오늘 집에 돌아오니 참여연대에서 서울시장이

발급한 위임신고증과 함께 서명용지, 안내문, 리플렛 등을 함께 등기로 보내왔으니 대략 2주반쯤 걸린 셈이다.

서울시장이 증명한 서명요청권,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막고 있는 광장을 열기 위해 요긴하게 써야겠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블로그에서도 광고를 많이

해볼 생각이다.

애초 이 캠페인이 시작되었을 때는 서울광장만의 문제였지만, 이른바 '광화문 테마파크'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문제도 되어버렸다. 일단 이 서명은 서울광장사용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서명이지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자연스레 광화문 테마파크의 광장기능 회복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광장, 서명하면 열린다. 서울광장 주민조례개정 캠페인단에서 보내온 close/open 사인지의 센스.

일단 이번 포스팅의 목적은, 수임인(서명 도우미)으로 자격을 획득했다는 보고랄까.



*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서명하실 분들은 http://www.openseoul.org/Signatures/sign 으로 가시길 바래요~*

서울 시민이 아니시라도 주변의 서울시 거주자분들께 이런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온라인 말고 제게 직간접적으로 서명용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참여연대에서 이번달 발간한 '참여사회' 잡지에서 마침 어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다.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1만 참여연대 회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신청을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도 여가선용 및 문화행사는 물론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익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서명을 받자는 이야기였다.

물론 조례개정은 쉽지 않다. 서울시 유권자의 1%, 무려 8만1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귀찮다. 온라인서명이나 집주소 이외의 주소를 적은 서명도 안 된댄다. 근데, 열받는다. 뭐라도 해야겠다.

항의를 할래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거리에 촛불을 들던 뭐를 들던 나설 일이 더욱 많을 거 같은데,

'광장'이 없다.

우선 서명부터 했다. 그리고 수임인이 되어서 서명을 좀 주도적으로 받아볼까 생각중이다.

일단은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마침 미디어법안 및 금융산업관련법안이 날치기통과된 날에

알리고 싶어서 포스팅한다. 관련 사이트는, www.open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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