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민선, 청산가리 발언 사과하라

- 자신만 맛있는 미국산쇠고기 햄버거 먹고, 남들에겐 먹지말라 -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는 발언을 한 영화배우 김민선씨가 육류수입업체로부터 수억원대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유명연예인으로서 김민선씨는 당연히 이제라도 잘못된 발언으로 인한 국민적 오해를 푸는데 노력해야 하며 육류수입업체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법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내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는 11일 “MBC 'PD수첩'에서 지난해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과 김씨의 발언으로 1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PD수첩’ 제작진 5명과 김씨를 상대로 영업손실액 중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지도 있는 배우로서 공인의 신분이다. 문제가 된 글을 올린 곳도 수백명의 네티즌이 방문하는 그의 미니홈피다. 그의 ‘카더라 통신’은 광우병 정국 하에서 연예관련 매체는 물론 일간지를 장식하며 크게 알려졌다.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상에서 나누는 광우병 괴담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발언으로 인해 수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자측의 주장에 고개가 끄떡여질 수 밖에 없다

그는 5월 ‘청산가리’ 발언이 나오기 전인 3월 케이블TV M.net에 출연해 미국 햄버거 체인인 'In & Out'에 가서 쇠고기햄버거를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방송장면이 논란이 되자 좌파에서는 새우버거다, 피쉬버거다 등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김민선을 감싸기도 했다.

'In & Out'은 100% 미국산쇠고기 햄버거만 파는 햄버거집으로 다른 종류의 햄버거는 팔지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In & Out'은 김민선씨와 좌파들이 그렇게 문제 삼았던 미국산쇠고기와 SRM부위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고 SRM제거과정을 동일하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발드윈팍에 있는 공장에서 진행한다.

불과 수개월만에 맛있게 먹던 햄버거가 갑자기 청산가리로 둔갑이라도 한 것인가. 그가 의도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연유야 어찌되었건, 공인이라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실수라면 실수였다고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 김민선은 이제껏 진심어린 사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한 적이 없다.

이번 소송은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한 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다.

2009.08.11

자유주의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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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가치를 쥐고 있는 게 사실 '보수꼴통'이라 불리는 자신들이라며 이름도 그럴듯하게 지었던 '자유주의진보연합'.

진보적이라는 그들이 김민선 피소사건을 보는 시각이 이렇댄다. 대단한 진보주의자들이다.


별로 그들의 '막되먹은' 이야기에 더하고 싶은 건 없고, 마침 오마이뉴스에 관련 칼럼이 올랐기에 일부 발췌.

소송의 남용은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행사될 수는 없다. 이건 폭력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적요건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선의 발언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정 등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발언과 손해 사이에 어떠한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어느 법률가가 그 발언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손해를 특정해 낼 수 있을까. 손해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해 낼 수 있을까. 특정업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그것도 미니홈피를 통해 자기 자신을 향해 독백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받고 손해를 끼친 행위로 평가받고, 발언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일까. 상식을 가진 법률가라면 법적 자문단계에서 이런 류의 소송은 거부되어야 한다. 소송 상대방의 명예와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이없는 소송, 미국쇠고기 수입업자 vs.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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