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면적은 83,600㎢로서, 동쪽은 오만, 남서쪽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은 카타르와 접하고 북쪽으로 페르시아 만에 면해 있음.
○ 영토의 동단이 하잘 산맥이고 그 밖에는 평탄하며 아라비아 만 연안에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국토 중 초원은 2%,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최대량으로 추정됨.
○ 해발 최고높이 120m, 대부분의 지형이 사막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 요 도시들은 해안지역에 발달함.
○ 약 6천만 년 전 해수에 침잠되어 있었던 영향으로 소금지대가 산재
○ 사막성 기후: 고온 다습 아열대성기후 및 사막성기후 (최고 53℃)
○ 연중 강수량: 60~100mm
○ 1853 영국과 "영구해상평화조약" 체결
○ 1892 영국과 배타협정(Exclusive Agreement) 체결, 영국의 보호령
○ 1958 아부다비에서 석유발견(1962년부터 채굴시작)
⇒ 1966 두바이에서 석유발견(1969년부터 채굴시작)
○ 1968 영국정부, 1971년까지 모든 영국군 철수 성명 발표
○ 1968.2 카타르, 바레인을 포함한 9개 토후국 연합최고회의
(Supreme Council of Rulers)결성에 합의
○ 1970.6 바레인 및 카타르, 연합 결성 안에 반대하여 독자노선 채택
○ 1971.12 6개 토후국 (라으스 알카이마를 제외)으로 구성되는 UAE 국 가로 독립
○ 1971.12 아랍연맹 및 UN 가입(132번째)
○ 1996.5 연방최고회의에서 잠정헌법을 정식헌법으로 채택,
Abu Dhabi를 연방수도로 공식 확정
○ 2004.11 Sheikh Khalifa 아부다비 왕세자, 대통령으로 선출
○ 2006.2 Sheikh Mohammed Al Maktoum, 부통령 겸 총리,
두바이 통치자로 선출
○ 아랍에미리트 연방 최고기관은 각 토후국 수장들로 이루어진 연방 최고평의회
○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큰 토후국인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군주는 거부권
○ 각 토후국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토후국 군주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
○ 1996년 5월 연방최고평의회는 정식헌법을 채택하고 아부다비를 연방수도로 공식 확정하는 등 독립 25주년을 맞아 연방으로서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추세임.
○ 연방 대통령과 부통령은 토후국 군주들 중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을 지원함.
○ 1971년 이후 대통령은 아부다비의 자이드 국왕(Shaikh Zayed)이, 부통령은 두바이의 라시드 국왕이 계속 맡고 있었으나 2004년 11월 2일 자이드 국왕이 사망하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2009년 현재 대통령은 셰이크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임.
○ 의회는 각 국왕이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 임.
○ 의원 수는 토후국별로 정해져 있는데 아부다비 8명, 두바이 8명, 샤르자 6명, 라스알카이마 6명, 아지만 4명, 푸자이라 4명, 움알카이와인 4명으로 총 40명
○ 정당은 없으며, 사법권은 연방대법원 / 종교관련 사건은 샤르아 법원에서 헌법이 아닌 이슬람 계율을 근거로 재판함.
○ 행정부
- 연방정부 대통령 : 국가원수이며 행정부를 관할함. 군사, 외교 관련 국한된 정책권한을 가지고 최고통치자 위원회·회의의 거부권을 행사함.
-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 각료 위원회가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에미리트 규모별로 각료를 할당함.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고 명예직에 가까우며 국가의 재정을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함.
- 지방자치의회(Central Municipal Council) : 우리의 지방자치 의회에 해당하고 민간항공, 석유, 치안, 재정, 투자, 경제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담당함.
○ 입법부
-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 임기는 2년, 의원은 총 40명임. 명목상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며 각료위원회가 상정한 법안 검토·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뿐 변경하거나 결정할 권한은 없음. 사안에 대한 결정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짐. 각 국왕이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됨. (아부다비: 8명, 두바이: 8명, 샤르자: 6명, 라스알카이마: 6명, 아지만: 4명, 푸자이라: 4명, 움알카이와인: 4명)
○ 사법부
- 최고사법평의회(Supreme Judicial Council) : 1999년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사법 제도 발전을 위한 법률 제안 및 판사 임명을 위한 조언을 함.
- 법원 : 3심제(원심, 상소심, 최고심) 실시함.
- 이슬람 법원 (샤리아) : 이슬람 관련 사안에 대한 판결 및 코란의 율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종교재판소임. 2004.10 사법개혁법 공포를 통해 법무부내로 편입되었음.
○ 걸프협력이사회(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 및 아랍권 국가와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 유지함.
- 단, 아랍세계의 대의명분보다는 국가 실리를 우선시 하는 다각적․독자적 외교노선 유지함. 기본 외교 정책은 비동맹 중립정책으로서, 외세로부터 정치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며, 타국의 국내 문제 불간섭, 주권독립 존중,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을 금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과 결성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 연안 협력회의)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안보를 위하여 협력함.
- 아랍권의 단결과 안보 확립, 국교인 이슬람의 이념 구현 및 이슬람권의 단결에 주력함.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관해서는 반(反)이라크방침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미국·프랑스군(軍)에게 기지 사용권을 인가함. 걸프전쟁 후 이라크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의 준수를 주장하는 한편, 이라크 국민을 돕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친영(親英)·친서방 외교노선 유지
- 1971년 12월 영국군 철수 이후에도 계속 고수함.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교류가 없었으나 1984년에 중국, 1985년 11월에 소련, 1986년 11월에 유고슬라비아와 정식으로 수교함.
○ UAE 기본입장
- 이란을 UAE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미국과의 안보협력 등을 통해 이에 대비코자 하고 있으나, 양국 간의 도서 분쟁에도 불구,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입장.
- UAE 국민 중 상당수에 달하는 이란계가 경제계까지 중요위치를 첨하고 있는 외에, 이란이 UAE의 주요 재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란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간과할 수 없는 점도 UAE-이란 관계의 미묘성.
○ 이란과의 도서 분쟁
- 양국 간 최대 쟁점이 3개 도서 문제에 대해 이란은 소유권에 관한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UAE는 양국 간 직접대화 또는 ICJ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란은 ICJ회부에 반대)
- UAE로서는 국내 정치적 측면 등을 고려해 주로 GCC, 아랍연맹으로 하여금 수시로 UAE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동 분쟁 해결을 위한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임.
- GCC 회원국의 대이란 관계개선관련, UAE는 우선 도서문제 해결 후 대이란 관계개선 입장이나, 사우디, 카타르 등은 대이란 관계개선은 궁극적으로 도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임.
○ UAE는 걸프전의 교훈과 이란과의 도서 분쟁 등으로 대미 안보의존 추구함.
○ 이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안보협력 차원에서 UAE에 대한 미군 및 군사 장비의 사전배치문제 등을 제기하는 한편,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기업의 대 UAE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단, UAE로서는 대외적으로 가급적 대미 안보의존 인상을 피하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반 재정부담 요청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명분이 있을 경우 유보적 입장을 취하려 하고 있음.
○ EU는 영국을 위시한 서구국가의 전통적인 대 UAE 기반위에 UAE 시장에 대한 경제, 통상에서의 계속적인 우위 유지를 추구함.
○ 한편, GCC가 EU의 주요시장인데 비대 GCC의 대 EU진출은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EU의 탄소세 부과 등으로 심한 무역 불균형 상태임.
○ 이에 따라 UAE는 여타 GCC 국가들과 GCC-EU 간 각종 협의채널을 통해 EU의 대 GCC 기술이전, 투자촉진 및 EU의 탄소세 폐지 등을 주장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GCC 공동시장 구축물을 추진함.
○ 입국 시 이민 심사대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 스템프를 찍어 주고 그것으로 단기체류 비자(30일)가 완료되며 별도의 비용은 없음. (단,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로는 UAE 입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함)
- 2009.2월 현재 우리국민의 경우 UAE 입국 시 비자 발급비용을 면제받고 있음.
○ 단,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이 있는 여권을 소지했을 경우는 입국이 거부되므로, 이스라엘 출입국 스템프는 반드시 별지에 받아 사용하다가 아랍국가 입국 시는 제거해야 함.
○ 기후 : 8월 두바이 날씨는 현지의 여름에 속하며 낮 기온은 영상 40도 안팎으로 일교차는 약 10-15도 가량이며 예년의 경우 습도는 70-80% 안팎임
▶ 복장
○ 실내에서는 에어컨 시설이 완비되어 온도 조절이 되므로 춘하복이 적당하며 긴팔 상의 및 하의 평상복이 필요
. 2월 기준 기온 : 일일 최저 15도, 최고 30도 안팎(평균 22-25도)
. 공식행사 : 춘추복 또는 춘하복 수준의 양복 무난하며 실내의 경우에는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있어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음
. 외부 활동 : 외부 비공개 행사시에는 햇살이 강해 선글라스나 피부보호를 위해 얇은 긴팔 상의가 적합
○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은행 및 환전소(Exchange)에서 자유롭게 환전 가능함. 기준 환율은 US$1 = Dh3.67이다. 적용환율은 은행이나 환전소마다 다소 상이함. 한국이나 여타 외국과 비교할 경우 은행이나 환전소가 취하는 마진이 적은 편임.
- 시내 환전소의 경우 적용환율은 보통 달러 매입 시 US$1 = Dh3.65, 달러 매도 시 US$1 = Dh3.71 수준임. 환전소가 대체로 은행보다 유리함.
- 호텔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나 US$1=Dh3.5로 다소 불리함.
○ 한국산 전기제품 사용이 가능하며 단, 전기 소켓의 경우 영국식(3구식)을 따르고 있어 2구짜리 전기용품 사용 시에는 2구짜리용 연결플러그를 슈퍼마켓에서 구입하거나 호텔 측에 요청해야 함.
○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5시간으로 한국이 정오(12시)일 때 UAE는 오전 7시이며 섬머 타임은 실시하지 않음.
○ 관공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근무하며 목요일과 금요일은 휴무하고 있으나 2006.9.1일자로 UAE 공공부문 휴일은 목, 금요일에서 금, 토요일로 변경되었다.
○ 단, 민간부문의 경우 목, 금 또는 금, 토 휴무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바이어 방문 등을 위한 출장 시 필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 국영기업의 경우는 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함.
○ 민간회사 및 상점의 경우는 회사 방침에 따라 상이하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토요일 에서 수요일까지는 8:00-13:00, 16:00-19:00까지 근무하며 목요일 오전근무 (8:00-13:00), 금요일 휴무임. 토요일에서 수요일까지 8:00-13:00, 16:00-19:00까지 근무 하고 목요일, 금요일을 쉬는 경우도 있음.
○ 상점의 경우 대개 오전 10시에 영업을 시작하며 오후 10시에 업무를 종료하며 새벽 1시 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음.
○ 외국계 업체의 경우에는 본사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 토요일을 휴무 하는 경우도 많음.
○ 또한 라마단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단축(9시-2시)근무 하므로 오후에는 상담이나 전화통화가 불가함.
○ 투숙호텔에서 전화 통화 시 : 9번을 눌러 외부선 연결 후 번호입력
○ 국제전화 이용 시
- 국제전화코드(00)+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 서울의 경우 : 00+82+2+전화번호
○ UAE에서 팁은 의무는 아니며 팁을 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팁 관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에 5디람 (한화 약 1500원)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적당함.(침실 청소 시 머리맡 눈에 띄는 곳에 침대 1개당 5디람 정도를 놓아두면 됨)
○ 음식점에서는 서비스료가 음식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 값의 5-10% 정도를 팁으로 주어도 무방하며 의무는 아님.
○ 택시 : 두바이 미터택시는 모두 新型으로 2000 cc 이상의 중형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구분이 어렵지 않음. (DUBAI TRANSPORT TEXI, METRO TEXI, CARS TAXI 등)
- 일반기본 요금(주간) : 3Dhs ( 1km 마다 1 Dhs 추가 )
- 일반기본 요금(야간) : 3.5Dhs
- 두바이 국제공항 출발 기본요금 : 20 Dhs
○ 렌트카 : 대중교통 수단이 불충분한 만큼 렌트카 이용이 활발하며, 공항과 시내 곳곳에 렌트카 사무실이 있어 편리하게 각종 차량을 렌트할 수 있음. 도시 간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있기는 하나 외국인 방문객이 이용하기는 어려우며 렌트카나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직접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면허증이나 임시면허증이 필요함.
▶ 치안
○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늦은 시간에 혼자 어두운 곳을 걷는 것은 삼가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적이 드문 곳에 혼자 다니는 것 보다는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운전
○ 현지인들의 운전습관이 난폭한 편이며 특히 야간 운전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한 지역이다.
▶ 긴급전화
○ 경찰서 : 999
○ 교통경찰 : 996(교통사고접수)
○ 전화번호 안내 : 181
○ 콜택시 : 04-208-0808
○ 대사관 : 02-443-5337
○ 공항도착안내 : 04-216-6666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