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탈퇴했습니다. '사이버 망명'이란 표현도 등장했지만, 문자메세지를 대체했던 카톡을 탈퇴한다는 건 차라리 피난길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카카오스토리에 담아두었던 것들 중 보듬고 갈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24시간 열려있는 단톡방 그룹들을 박차고 나오며 어디서든 다시 무사히 만나자고 약조하는 일들.

 

카톡 측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에 어쩔 수 있냐는 투로 나오는 거 같고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적잖아 보이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답할 수 밖에요.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각자 갈 길을 가야죠. 내 모든 내밀한 사생활과 속닥한 정담들이 좌판대에 굴러다니는 싸구려 물건들처럼 이사람저사람 손타도록 냅둘 생각은 없으니. 무엇보다 불쾌하니까요.

 

아마도 그 결과는 일개 기업의 곤란함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피난길 와중에 놓치고 만 손들이 생겨날 거고, 언제든 보퉁이 이고지고 떠야할지 모른다는 새삼스런 깨달음이 생기겠죠. 피난을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이전과 같이 시시덕대는 이야기를 나눌 때조차 문득 까닭모를 불안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해도 될까, 이런 사진 올려도 될까 하구요.

 

전화기 한대로 무리없이 이어지던 인연들이 수많은 실낱같은 끈으로 아둥바둥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게 가을버전의 씁쓸한 결론이라면, 사법체계를 농단하는 세력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에게 수월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는 여왕폐하께 hail to the queen.이란 게 외국인노동자로서의 결론 아닌 결론.

 

quotation from FB.

 

 

끝나지 않은 한미FTA 발효 절차 10문 10답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14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을 기습 날치기 처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9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 아직 두 단계가 남아 있다. 첫째 미국의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후의 서면(Note) 교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글은 한미 FTA 발효 절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 절차와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FTA 부수법안 서명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질문 1: 한미 FTA는 언제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검증 절차가 언제 끝나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FTA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has taken)를 한미 FTA 발효 전에 검증해야 한다.

질문 2: 미국은 무엇을 검증하는가?
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미국도 우리 법제를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행법을 14개와 지난번에 고친 것 9개해서 23개를 고쳤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을 한미 FTA 규정에 맞게 고쳤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질문 3: 한국은 앞으로 어떠한 법령을 더 개정해야 미국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나?
답: 김종훈 본부장이 CBS 라디오에서 말한 23개 법률 개정으로 충분한지 알 수 없다. 개정이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 페이지의 잠정 목록만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확정적으로 시민과 국회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질문 4: 한국은 미국을 검증할 수 없는가?
답: 검증할 수 있다. 김종훈 본부장도 CBS 라디오에서 "상호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질문 5: 한국은 지금 어떻게 미국의 법령 개정 상황을 검증하고 있는가?
답: 올 10월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밝혀진 것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위반되는 미국 법령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질문 6: 미국이 한미 FTA를 준수하기 위해 고쳐야 할 법률이 있는가?
답: 많을 것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고쳐야 한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의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미국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한미 FTA에 의하면, 미국은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1.3조).

둘째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부인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2조). 이것은 한미 FTA위반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 기업에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의하면, 한국 기업은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외교통상부 2011. 10. '한미 FTA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p.72)

질문 7: 한국 정부는 미국에 한미 FTA 이행법을 포함한 위반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나?
답: 한국 정부가 그 내용을 공개하기를 희망한다. 김종훈 본부장은 CBS 라디오에서 한미가 서로 확인 점검하는 절차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질문 8: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미국에도 발효 전에 법령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나?
답: 아니다. 미국의 이행법은 이행법 외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타당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발효 후 1년 내에 시행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9: 미국의 검증이 끝나면 그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한미 FTA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결정하면(determine), 그 때에 '발효 서면(Note)'을 한국과 교환하여 발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문 10: 필수적 발효 요건인 '발효 서면'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보낼 서한은 한미 FTA가 (2012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에 관하여 발효된다는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다. 발효 서면을 교환하기 전에는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서명식으로 비준절차가 끝났다는 말은 국내용이다.

/송기호 변호사

삼성을 생각한다 - 10점
김용철 지음/사회평론
이 책은, 이건희와 (아마도) 이재용을 위해 온갖 범법행위를 함께 했던 한 '범죄자'의 최후고백이다. 자신이

이건희를 위해 검찰에, 그리고 삼성 계열사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벌을 달게 받겠다, 고 양심선언을 했던

한 사람을 그저 미친 사람, 성격 더러운 사람, 심지어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세상에 크게 외치려는 책이다.

"결국 '정사'에는 나에 대한 비난만 남게 됐다. '삼성 비리는 이제 '야사'에만 기록되겠구나' 싶었다."라는

자괴감, 혹은 (중립적인 단어로는) 위기감이랄까. 책을 읽어내리다 보면 정말 본인이 하고 싶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활자화하려는 듯한 기분이 느껴진다. 범죄와 관련된 무수한 실명이 등장하고, 자신의 의도와

입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되며, 뭐랄까, 김용철의 삶 중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남김없이 들어간 것 같다.


그의 양심선언은 잠깐이나마, 통제되지 않은 힘을 휘두르던 우리나라 일등 '경제권력'이 제 입맛에 맞게 요리한

시장경제 판을 정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불렀었다. 상식적으로, 지시를 받고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자백을 한 거였으니까. 굳이 "뇌물 수수 범죄에서

'뇌물을 준 사람의 자백'은 직접 증거"라는 변호사의 권위를 빌은 말이 아니어도 말이다. 그런데 그는, 김용철

전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은 재판에서 졌다.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 조성과 국가 권력 매수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 로비'가 죄가 안 되서가 아니다. 법이 불비해서도, 법이 집행된 전례가 없어서도 아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연간 세금 포탈 규모가 10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검찰과 법원의 거듭된 봐주기 편법에도 불구하고 이건희는 무려 465억원의 세금 포탈 혐의가
인정되었고, 특검은 삼성 비자금 중 약 4조 5000억을 발견해서 이건희에 돌려줬다.)


상대가 삼성이어서 그랬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 재벌기업 중 하나였다가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나며 압도적인 대표기업으로 변신한 채 국가 아젠다를 결정하고, '참여정부'라는 이름도 지어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니 말이다. 삼성을 위한 정책을 펴던 공직자가 삼성 사장으로, 삼성을 위한 판결을

내리던 법관이 삼성 변호사로 가는 그런 세상이란 건, 사실 김용철 변호사가 책에서 이야기하기 전부터 익히
 
들어서 살짝 진부하기까지 한 거다. 사람들도 그럴 거다. 그래서, 금세 포인트는 옮겨간다. "왜 삼성만 갖고

야단인데? 언제 우리사회가 법대로 갔어? 일등에 대한 못난 질투가 넘 심하잖아? 삼성이 망하길 바래?"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도, 나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거다. 삼성이 싫은 게 아니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만 잊지 말기를 바라건대, 한국의 이익과

삼성의 이익, 그리고 이건희의 이익은 대개 일치하지 않으며, 지금은 이건희의 이익을 앞세워 삼성 계열사

임직원과 주주, 국가 경제까지 좀먹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이건희 개인과 일족의 이익을 '보위하기 위해'

국가 조직과 법질서를 농단하고 있으니, 앞엣말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맞겠다. 재판에 진 이유, 상대가 합당한

죄과를 받지 않은 이유는, 상대가 다름아닌 삼성을 조작하며 제뱃속을 채우는 '이건희 일족'이어서 그랬다고.


이건희가 삼성 주식의 몇 프로를 갖고 전체를 휘두르고 있는지,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주주 이익을 얼마나

훼손하고 배임행위를 저질렀는지, 금산분리법 폐지나 복수노조 설립금지를 위한 로비 자금을 위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검찰과 법원, 국세청과 언론 따위 사회곳곳에 검은 돈을 얼마나 뿌려댔는지 등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쉽게 알아 볼 수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 '괴물'이 탄생하게 된

데에는 노무현과 김대중의 역할이 컸다. 그들을 두고 좌빨이니 좌익이니 말이 많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극히

친기업적인(혹은 친삼성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던 거다. 삼성과 국가 사이에 놓인 부등호의 입은 그들의 십년새

확연히 삼성 쪽으로 벌어져 버린 것 같다.


사실 삼성 이야기를 하다보면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뻔한 이야기를 대체 얼마동안 해야 제대로 '법과

원칙'이 설 지, 법은 정말 만명에게만 평등한 건지 따위 염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의 이유지만, 반대로

어디까지를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또 어디서부터 '원칙'을 들이대야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

라느니 따위의 비아냥을 피할 수 있을지 말이다. 이 책 역시, 어쩌면 "범죄자를 옹호해야 한다는 게 맘에 들지

않아 변호사가 싫다"고 할 만큼 까칠하고 원칙적인 한 성마르고 결벽증 초기단계쯤의 조직부적응자가 자기

성미대로 써갈긴 그런 책이란 비난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내가 몇몇 구절, 그의 진심에 가닿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본다.


"다른 재벌이 삼성보다 더 깨끗한지 아닌지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나는 단지 삼성 비리를 목격했으므로 이를 고발했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부패는 뿌리가 깊고 넓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사법기관이 다른 영역보다 유난히 더 썩은 게 아님에도, 내가 사법기관의 부패를 유독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수사와 사법 처리를 담당하는 곳이 썩어버리면, 다른 영역에서 일어난 자정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

"권력층이 부패한 사회는 힘센 자가 아무런 견제없이 횡포를 부리는 무법천지일 뿐, 우파의 이상도 좌파의 이상도 될 수 없다...그래서 나는 모든 시민이 부패에 맞서는 장면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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