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도 해야겠다. 광장부터 열어야겠다. (2009. 7.)

[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위한 도우미자격을 얻었습니다. (2009. 8.) 


작년에 생긴 서울광장을 두고 오세훈의 서울시 측이 신고제 대신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생겼던 일이다.

촛불집회를 막고, 문화제를 막고, 노무현 추모행사를 막았다. 잔디 보호를 위해, 광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그리고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는 다양한 이유를 '하사'해주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관에서 주최하는 온갖

어용 행사들은 별다른 제재없이 쉼없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이 아니라

그들이 허가해주는 시혜나 재량에 속한다고 믿는 듯 했다.


대학 때 조금이나마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돌도 맞고 그랬지만, 언젠가 부모님이 그랬었다. 이제 와

돌아보니 바뀌는 것 하나도 없는데 괜히 나섰지? 니가 나섰다고 뭐하나 바뀐 거라도 있냐.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다 싶어서 알게 모르게 바뀐 것도 많다고 하고 말았지만, 사실 딱히 이런 승리를

거뒀고 이런 걸 바꿔냈다, 라는 '승리의 경험'이란 게 없는 건 사실일 수도 있겠다. 물론 상식을 둘러싸고

벌이는 밀고당기기인지라 정말로 바꿔낸 부분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딱 눈에 드러나는 것만 따지면 그렇단 얘기.


광장은, 서울 광장은 좀 다를 거 같다. 그래도 조례 개정안을 요구하기 위한 십만명이던가, 서울시 거주인구의

몇 %에 달하는 그 인구가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꺼이 제공하며 서명을 했었고, 당시 한나라당

일색이던 서울시의회가 무시하고 사장되는가 싶더니 이제 일년이 지나 잊혀질 즈음 구성원이 바뀐 서울시의회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강남시장 오세훈이 뻗대고 있어서 그렇지만.



정 그가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무시하고 뻗댈 거라면, 이런 건 어떨까. 총 25개의 구가 있는 서울시에서 그가

대표하는 곳은 강남, 서초, 송파의 3개구. 서울광장을 25개로 구획해서 3개 구역범위만큼만 오세훈 맘대로

허가제로 쓰던 예비군기지로 쓰던 지지고 볶으라 그러고, 나머지 22개 구역범위는 신고제로.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바라는 것처럼.



승리의 경험이 머지 않았다.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참고] 오세훈,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거부

서울광장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다시 맞붙었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가 공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서울광장 조례가 집시법 등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안에 포함된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은 시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상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놓고 벌어지는 이 같은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의 재의 요구에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로 맞섰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오기행정"이라며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경찰청 소관업무로 심의회 상정 대상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낼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광장 조례안의 공포 기일은 19일까지로, 서울시가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서울시의 소송 검토는 시의회 차원의 공포에 대한 또 하나의 맞불 작전인 셈이다.  (프레시안, 2010. 9. 19)

 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개방 끝내 거부… 은근히 편드는 언론 (미디어오늘, 2010. 9. 19)


광장 닫히면 민주주의 잃는다. 서울광장 주민조례개정 캠페인단에서 보내온 close/open 사인지의 센스.


7월 22일, 미디어관련 법안과 금융산업관련 법안이 날치기통과된 날이었다. 마침 참여연대에서 발간하는 '참여사회'

잡지에서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라는 기사를 보고서는, 정말 이대로는 서울광장이고 광화문광장이고 명색만

'광장'이지 사람들은 그저 '객'으로 구경하고 갈 뿐인 테마파크로 전락해 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터였다. 앞으로

촛불을 들던 "돌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치던" 거리에 나설 일이 많을 텐데 공간조차 없어야 되겠나 싶었다.

그런 위기감에 기름을 끼얹었던 건 미디어법안의 날치기 통과였다. 사실상 원천 무효에 지나지 않는 그 우악스럽고

저질스러우며 혐오스럽기까지 한 여당과 그걸 사주한 자의 작태를 보면서 정말이지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엄연한 날치기에 법적으로 무효인 법안들을 어거지로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 또한 용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처럼 "냉동고에 가둔 채 얼려버리고 지워버리려는" 수작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신청해버렸댔다. 뭐라도 해야겠다. 광장부터 열어야겠다.라는 맘 그대로였다.

광장을 시민 품으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꾸려는 조례 개정운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신청이었다. 나 하나 서명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모아서

캠페인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보겠다는 거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명도우미다.

꽤나 시간이 걸렸다. 용산참사 현장에 가는 길에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안부차, 장난섞인 항의차

전화를 했었다. 7월의 마지막날이었으니 신청한지 열흘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알고 보니 서울시장이

수임 신청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는데 약 2주가 소요된다고 했고, 오늘 집에 돌아오니 참여연대에서 서울시장이

발급한 위임신고증과 함께 서명용지, 안내문, 리플렛 등을 함께 등기로 보내왔으니 대략 2주반쯤 걸린 셈이다.

서울시장이 증명한 서명요청권,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막고 있는 광장을 열기 위해 요긴하게 써야겠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블로그에서도 광고를 많이

해볼 생각이다.

애초 이 캠페인이 시작되었을 때는 서울광장만의 문제였지만, 이른바 '광화문 테마파크'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문제도 되어버렸다. 일단 이 서명은 서울광장사용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서명이지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자연스레 광화문 테마파크의 광장기능 회복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광장, 서명하면 열린다. 서울광장 주민조례개정 캠페인단에서 보내온 close/open 사인지의 센스.

일단 이번 포스팅의 목적은, 수임인(서명 도우미)으로 자격을 획득했다는 보고랄까.



*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서명하실 분들은 http://www.openseoul.org/Signatures/sign 으로 가시길 바래요~*

서울 시민이 아니시라도 주변의 서울시 거주자분들께 이런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온라인 말고 제게 직간접적으로 서명용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참여연대에서 이번달 발간한 '참여사회' 잡지에서 마침 어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다.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1만 참여연대 회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신청을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도 여가선용 및 문화행사는 물론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익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서명을 받자는 이야기였다.

물론 조례개정은 쉽지 않다. 서울시 유권자의 1%, 무려 8만1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귀찮다. 온라인서명이나 집주소 이외의 주소를 적은 서명도 안 된댄다. 근데, 열받는다. 뭐라도 해야겠다.

항의를 할래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거리에 촛불을 들던 뭐를 들던 나설 일이 더욱 많을 거 같은데,

'광장'이 없다.

우선 서명부터 했다. 그리고 수임인이 되어서 서명을 좀 주도적으로 받아볼까 생각중이다.

일단은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마침 미디어법안 및 금융산업관련법안이 날치기통과된 날에

알리고 싶어서 포스팅한다. 관련 사이트는, www.openseoul.org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