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한미FTA 발효 절차 10문 10답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14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을 기습 날치기 처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9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 아직 두 단계가 남아 있다. 첫째 미국의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후의 서면(Note) 교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글은 한미 FTA 발효 절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 절차와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FTA 부수법안 서명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질문 1: 한미 FTA는 언제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검증 절차가 언제 끝나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FTA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has taken)를 한미 FTA 발효 전에 검증해야 한다.

질문 2: 미국은 무엇을 검증하는가?
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미국도 우리 법제를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행법을 14개와 지난번에 고친 것 9개해서 23개를 고쳤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을 한미 FTA 규정에 맞게 고쳤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질문 3: 한국은 앞으로 어떠한 법령을 더 개정해야 미국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나?
답: 김종훈 본부장이 CBS 라디오에서 말한 23개 법률 개정으로 충분한지 알 수 없다. 개정이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 페이지의 잠정 목록만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확정적으로 시민과 국회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질문 4: 한국은 미국을 검증할 수 없는가?
답: 검증할 수 있다. 김종훈 본부장도 CBS 라디오에서 "상호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질문 5: 한국은 지금 어떻게 미국의 법령 개정 상황을 검증하고 있는가?
답: 올 10월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밝혀진 것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위반되는 미국 법령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질문 6: 미국이 한미 FTA를 준수하기 위해 고쳐야 할 법률이 있는가?
답: 많을 것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고쳐야 한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의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미국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한미 FTA에 의하면, 미국은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1.3조).

둘째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부인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2조). 이것은 한미 FTA위반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 기업에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의하면, 한국 기업은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외교통상부 2011. 10. '한미 FTA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p.72)

질문 7: 한국 정부는 미국에 한미 FTA 이행법을 포함한 위반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나?
답: 한국 정부가 그 내용을 공개하기를 희망한다. 김종훈 본부장은 CBS 라디오에서 한미가 서로 확인 점검하는 절차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질문 8: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미국에도 발효 전에 법령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나?
답: 아니다. 미국의 이행법은 이행법 외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타당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발효 후 1년 내에 시행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9: 미국의 검증이 끝나면 그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한미 FTA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결정하면(determine), 그 때에 '발효 서면(Note)'을 한국과 교환하여 발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문 10: 필수적 발효 요건인 '발효 서면'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보낼 서한은 한미 FTA가 (2012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에 관하여 발효된다는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다. 발효 서면을 교환하기 전에는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서명식으로 비준절차가 끝났다는 말은 국내용이다.

/송기호 변호사

공지영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사전에 '날치기'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트윗을
리트윗한 이후, 민주당 대변인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공지영의 사과를 요구해 문제가 되었다.
'사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날치기 통과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사전에 알았건 몰랐건 결과적으로
별반 다를 게 없는 추이를 보인다.

단순히 당리당략 차원의 반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국민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으려면, 나아가
진정 나라를 위해 한미FTA 통과를 저지하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뭘 해야 할 때인지는 명확하다.
그들이 여태 이야기한 대로 한미FTA가 그토록 중대하고 치명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믿는다면.


물론, 그 이전에 노무현 재임 시절 추진한 한미FTA정책에 대한 반성이 앞섰어야 했지만. 지금 급한 것은
날치기 통과를 막고 한미FTA시대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막는 것. 입발린 수사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 금배지를 던져버릴 각오가 있다면,
지금 그걸 던져버릴 때 아닐까.

그리고 사실, 개인의 이해를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비상한 시국에 금배지에 연연않는 모습을 보인 국회의원이라면,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더욱 큰 지지율을 업고.



* 진보신당 논평.



김혜경 진보신당 비대위원장, “한미FTA날치기, 야당의원 총사퇴로 맞서 싸우자”

오늘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미FTA날치기 무효 야5당 및 한미FTA범국본 연설회’에서 우리 당 김혜경 비대위원장은 야당 국회의원 총사퇴로 한나라당과 MB정부에 맞서 싸우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발언전문.


“지난 21일, 역사에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되는 날치기 한미FTA통과가 있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나.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존을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미FTA를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 국민은 날치기 당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 야당의원들이 모든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등원을 거부했다. 잘 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죽어 없어진 마당에,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독재권력인 한나라당이 득실대는 국회에 왜 우리 야당의원들이 있어야 하나. 내년 총선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한다. 야당의원들이 모두 국회의원 뱃지를 국민에게 반납해 달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제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달라. 부탁이다.”


“이 자리에 한미FTA저지를 위해 노력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그리고 국회에서 결의를 보여준 김선동 의원 모두 계신다. 정말 애쓰셨고 사랑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을 위해 아낌없이 의원직 사퇴를 부탁드린다. 의원총사퇴를 통해 한나라당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하도록 국회를 해체시켜야 한다.”


“이번 사태를 몰고 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2007년 허세욱 열사가 분신하였다. 한미FTA 시작이 돼지 말았어야 한다. 이제 원천무효와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총사퇴한 의원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내자.”


2011년 11월 24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위 자료는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FTA' 사이트 내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 중 캡쳐한 화면이다.

'날치기' 통과도 통과라고 치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2011.6.3)' 중

제24장 최종규정 중의 5조, 발효 및 종료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2항, '종료'를 발동시키는 방법이 남은 거 아닐까.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그리고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를 얻는다면 이 조항을 눈여겨 보아야 할 거 같다.

그게 이제 통과되었으니 끝났어, 라는 냉소와 무기력증을 딛고 새로운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첫단추일지 모른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홍준표 대표조차 알고 있듯, 김영삼정부는 97년 노동법 날치기로 망했고, 정권을 넘긴 바 있다.

▲ 프레시안, 여느때처럼 커다란 울림을 주는 손문상 화백의 만평 '기억하자! 151명!'(2011. 11. 23일자)



* 경향의 기고문.

[기고] FTA 조항에 “180일 후 폐기”…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강대국 횡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리에게는 한·미 FTA가 국내법률인 반면, 미국 내에선 국내법률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간단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한·미 FTA의 경제효과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미미할 것이다. 정부 측은 한·미 FTA 경제효과가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여개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또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4개월 만에 흑자 규모가 37억달러 감소했고, 칠레와 7년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5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런 상태에서 강자의 보호주의에 다름 아닌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저 미국의 ‘경제영토’가 될 뿐이다.

셋째, 2010년 12월의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한·미 FTA는 더욱 더 잘못된 협상이 돼 버렸다. 재협상의 핵심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년의 시간을 유예해주고,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한·미 FTA 전체를 통틀어 자동차 부문은 그저 한 부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협상을 통해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사실상 한·미 FTA를 통해 무슨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무망하다.

넷째, 한·미 FTA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불안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금융위기는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 발생했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현재의 속도대로 악화된다면, 대미 경상수지는 낙관할 수 없다.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적자와 정체 상태인 상품무역 흑자를 놓고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조만간 이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 증시를 일러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한다. 한·미 FTA는 이 경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든다. 단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역진방지 메커니즘(래칫 조항) 등으로 인해 ATM Korea는 항구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호구’가 될 뿐이다.

여섯째,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한·미 FTA 없이도 현재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미 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청 계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소위 ‘동반성장’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다.

일곱째, 한·미 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의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의약품산업 등이 FTA의 희생양이 되었다. 보상은 어음으로 주어졌고, 결제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자동차산업의 기대이익도 한국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율이 이미 절반에 달하는 조건에서 불확실하거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해외유출도 감안해야 한다.

여덟째, 한·미 FTA 협정문에 내장된 저 허다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다. 그 수많은 독소·문제 조항 중 으뜸은 투자자-국가소송제다. 물론 여기에다 역진방지(래칫) 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허가-특허 연계 조항 등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 위축시킬 것이다.

아홉째, 한·미 FTA는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국가는 이미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일찌감치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한·미 FTA는 복지와 양립할 수 없다.

열째, 한·미 FTA를 통한 이른바 ‘중국 견제’가 결국 동아시아의 역내 안정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그저 통상협정을 넘어 정치군사적 협정으로 오남용될 때 역내 안정과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미 FTA가 날치기된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99%의 선택은 자명하다. 이러한 무법적인 날치기 폭거를 보며 그저 나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를 또다시 떠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이 종료 조항은 이제 막연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애초 절차적 정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미 FTA는 ‘국익’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지막 통과 과정 역시 최악이었다. 이제 우리 99%에게도 남은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미 FTA의 폐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통합적이고 복지 친화적인 통상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그리고 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

한미FTA가 날치기처리되고 나서, 트위터에 오른 사진 한 장이 이슈가 되었다. (@ 경향 인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합의'라는 제목 아래로 재적 295인, 재석 170인,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이라는 표시가 보인다. 그리고 초록색은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들.

화질이 흐리긴 하지만 선진당은 기권을 했다고 하였으니 그냥 한나라당 의원 전원인 거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들을 몇 개만

열거해 보자면, 강명순, 남경필, 박근혜, 송영선, 유정현, 홍준표, 황우여, 전여옥, 신지호, 고승덕..사실 따질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농촌 출신의 한명 빼고는 전부 찬성을 했다고만 기억하자.

 

11·2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날치기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57)의 감독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황우여 원내대표(64)는 야당이 눈치챌까 연막작전을 이어갔고, 정의화 국회부의장(63)은 본회의에서 총대를 멨다. 박근혜 전 대표(59)는 표결에 참여해 날치기를 측면 지원했다. (날치기 주역 4인방… 감독 홍준표, 연막 황우여, 총대 정의화, 지원 박근혜, 2011. 11. 22, 경향)
 
* 프레시안 한미FTA '날치기 의원' 151명 명단

1. 찬성 의원 (151명)

한나라당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진(서울 종로구)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일호(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구식(경남 진주 갑) 최병국(울산 남구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자유선진당(5명)

김용구(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회창(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이인제(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조순형(비례대표)

미래희망연대(5명)

송영선(비례대표) 김정(비례대표) 김혜성(비례대표) 노철래(비례대표) 윤상일(비례대표)

2. 반대 의원(7명)

한나라당(1명)

황영철(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자유선진당(6명)

권선택(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충청남도 당진군) 심대평(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류근찬(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이진삼(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대전광역시 동구)

3. 기권 의원(12명)

한나라당(11명)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성식(서울 관악구 갑) 김성태(서울 강서구 을) 김재경(경상남도 진주시 을) 성윤환(경북 상주시)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여상규(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태근(서울 성북구 갑) 정해걸(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현기환(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창조한국당(1명)

이용경(비례대표)



그런가 하면, 2010년 10월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서른다섯명의 의원들도 있었다.

[전문 및 참여서명부]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조승수, 이정희, 강기갑, 정동영, 천정배, 김진애..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서명하고 성명을 작성했는데,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할 게 아니라 이들의 이름은 한번 기억해두고 다음 선거때 투표소에서 되살려내야하지 않을까.



<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참여 의원명단(무순) >

이낙연, 이정희, 김성순, 신건, 유성엽, 홍희덕, 최규성, 김춘진, 김영진, 박주선,

강창일, 문학진, 조승수, 주승영, 최철국, 강기갑, 곽정숙, 김재균, 김진애, 박은수,

안민석, 조배숙, 김영진, 이윤석, 유선호, 이종걸, 장세환, 권영실, 최문순, 유원일,

정동영, 이미경, 천정배, 김효석, 김재윤.

 


김승환 회장이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국회의 입법권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확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의 올바른 형성은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족수와 투표는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회의체에서 적용되고 행해집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족수를 계산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는 국회 외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 전범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래의 질의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국회의원, 대통령, 언론인, 대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의장님과 저 사이에 교환되는 질의와 답변은 저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 7월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종료선언 즉시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재석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방송법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294명이니까 재석해야 하는 의원은 148명입니다. 재석의원 145명은 의결정족수의 첫 번째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3명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므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는 투표개시선언, 투표,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입니까?

둘. 이윤성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후 재투표를 선언하고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 재투표의 근거조항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재투표에 관한 근거조항은 딱 하나 국회법 제114조 제3항입니다.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실시한 전자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국회사무처가 방송법안 재투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라고 내놓은 자료는, 역으로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의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 국회의 회의와 의사진행 및 의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국회가 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정족수이고, 후자는 법률안 기타 의안을 가결시키는 정족수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말대로 방송법안 1차 표결이 불성립되었다면, 어떤 정족수가 문제가 되어 불성립된 것입니까? 혹시 헌법학자인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정족수, 예를 들어 표결개시정족수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넷.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확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헌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 여기에서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주민소환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최초로 2008년 12월 12일에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남시선관위가 발표한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인수 10만6435명중 31.1%인 3만3057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소환요건 충족인원 3분의 1인 3만5479명에 미달하여 주민소환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재투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섯. 헌법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3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상호간에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다른 권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에 관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또한 상호 통제를 받습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그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이번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합니다.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7월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세제혜택 등 신규사업자 지원 검토까지도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싸우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거나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아마도 그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적·정치적 부담을 재빨리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부담 말입니다. 이럴 때 재판기관은 대개 시간을 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의 관련조항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을 선언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것입니까? 주변에 막강한 다른 권력들이 호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께서 정부에 방송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 절도투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행위 또는 공직선거에서 대리투표행위가 적벌되었을 때,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학생이나 유권자가 받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러한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레시안 기사.
헌법학회장,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 "결론은 단순명료…국회가 결자해지하라"

<브리핑>

노회찬 “오늘 날치기된 언론악법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하다”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및 MB정권 반대 진보신당 시국대회 발언   


- 7.22(수)19:30 명동 우리은행 앞


요즘 내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다. 대통령 잘못 만나 길거리 연설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두 달인데 아직도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이런 대통령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80%나 됐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통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문동 시장에 방문해 떡볶이와 오뎅을 먹었다. 누가 먹는 것을 바꾸라고 했나. 통치를 바꾸라고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30% 지지율에서 헤매고 있다.


경제위기가 닥쳐 모든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 복지 늘리고 부자증세를 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서민감세는커녕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종부세만 13조, 올해는 25조, 2012년까지 무려 90조의 부자감세를 해준다. 그러면서 담배, 소주세는 인상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준다. 대운하 안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30조씩이나 쓴다고 한다. 사교육비 반값은커녕 학원비 등록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오늘에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오늘 텔레비전을 보면 국회 육박전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본질을 봐야 한다. 이 언론악법은 국민 모두의 생활과 연결돼 있는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토록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이유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정권재창출을 해야 하니 여론장악, 언론장악을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는가.

  

저 노회찬이 국회의원 한 석밖에 없는 당의 대표인데, 100분토론과 심야토론에 가장 많이 출연했던 사람이다. 왜 그랬겠는가. KBS도 MBC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도 방송해줬기 때문이다.


만약 조중동방송이고, 삼성방송이었다면 이것이 가능하기나 했겠는가. 내 신발도 안나왔을 것이다. 재벌과 족벌신문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장악하는 법이 바로 오늘 통과된 언론악법이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한 법이 이 법이다. 이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일만 남았다.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시국연설회 일정
* 23일(목) 오전12시 여의도역 사거리
* 23일(목) 오후6시  종로 젊음의 거리
* 24일(금)  오전12시 구로디지털단지(구로 이마트)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진보신당 입장...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


- 2009년 7월 22일(수) 국회 정론관 브리핑

-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오늘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네 개 악법이 모두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여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희대의 날치기 작태에 온 국민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신문법 투표과정도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방송법 투표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이후 재투표를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허용법안인 방송법은 국민과 함께 원천무효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6시 명동에서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시국대회를 열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민의가 존재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브리핑>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관련 진보신당의 법적 대응

23일 즉각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날치기 통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제출할 것


진보신당은 오늘 있었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국회 원내외에서의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법적으로 무효인 이 법안의 무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첫째, 오늘 처리된 모든 법안에서 대리투표가 발견될 경우에는 오늘 투표는 원천무효이므로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국회는 오늘 표결을 원천무효화해야 하며, 진보신당은 이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둘째, 국회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후 재투표를 지시한 방송법의 경우, 투표종료 당시 국회법 109조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에 미달한 것이므로 이 안건은 부결된 것이다. 이 경우, 국회법 92조에 따라 일사부재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지시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셋째, 더불어 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방송법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헌재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청구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무효이다. 진보신당은 바로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더불어 원내외의 모든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참여연대에서 이번달 발간한 '참여사회' 잡지에서 마침 어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다.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1만 참여연대 회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신청을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도 여가선용 및 문화행사는 물론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익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서명을 받자는 이야기였다.

물론 조례개정은 쉽지 않다. 서울시 유권자의 1%, 무려 8만1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귀찮다. 온라인서명이나 집주소 이외의 주소를 적은 서명도 안 된댄다. 근데, 열받는다. 뭐라도 해야겠다.

항의를 할래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거리에 촛불을 들던 뭐를 들던 나설 일이 더욱 많을 거 같은데,

'광장'이 없다.

우선 서명부터 했다. 그리고 수임인이 되어서 서명을 좀 주도적으로 받아볼까 생각중이다.

일단은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마침 미디어법안 및 금융산업관련법안이 날치기통과된 날에

알리고 싶어서 포스팅한다. 관련 사이트는, www.openseoul.org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법 3개법안, 게다가 금융지주회사법까지 4개법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건 아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원내대표와 노회찬 당대표의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김형오의장은 히틀러의 괴링을 자임하는가?


- 2009년 7월 22일 (수) 13:10 국회정론관

-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오늘은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언론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언론관계법을 놓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끝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여론을 부정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드는 폭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방송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가치인 여론다양성을 부정하는 MB언론장악법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언론관계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조중동에 방송진출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여당은 재벌과 특정 언론에 방송을 내주기 위해 통계수치까지 왜곡 조작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며 대국민사기극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합의처리를 원하고 있는 언론법을 일방처리 하는 것은 한국 언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이자 한나라당이 재벌과 조중동의 시녀임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자본독재국가의 마지막을 완성하려는 정부의 음모에 국회가 놀아나는 꼴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언론법이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피와 눈물로 이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의장은 오늘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직권상정 뜻을 분명히 한 말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더 큰 파국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직권상정을 철회하십시오. 정권이 저지른 참혹한 살인인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문제도 내팽개친 채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지시대로만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국회의장의 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역사적 비극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법이 직권상정 된다면 김형오의장은 히틀러와 나찌에게 일당 독재의 길을 열어 주었던 1933년 당시의 독일국회의장이었던 괴링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찍어누르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권위는 그 순간부터 부정됐습니다.


용산 참사를 외면하고 살인과 다름없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급기야 언론과 방송마저 자본과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브리핑>

노회찬 대표 “정권재창출 위한 언론악법 강행처리 국민과 함께 막겠다”


- 2009년 7월 22일 (수) 13:05 국회 정론관

- 진보신당 대표 노 회 찬


바로 엊그제 김형오 의장 더 이상 협상에 관여치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후 의장은 한나라당 수정안 검토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의장은김형오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신과 체면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한나라당 구직대열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한나라당 언론악법 강행처리는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는 결론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민심을 얻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중동 방송진출에 따른 여론장악을 통해 정권재창출 길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강부자 정권에 이어 강부자 방송이 출연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개기일식이 진행됐습니다.. 달이 해를 가리기 시작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를 기습점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 달이 해를 78.5% 가렸지만 국회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민심은 정부여당의 직권상정을 용납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언론악법이 직권상정되면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님을 선언할 것이며, 민의가 존재하는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표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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