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10답

 


2012년 5월 2일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1. 이번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요?

 

이번의 광우병 발생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젖소 한 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5년과 2006년에 2,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또 유지했습니까?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다른 광우병 발생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3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에서 0.1% 남짓한 4만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둘째,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사료규제 조치로는 광우병의 원천적 차단이 어렵습니다. 소에게 돼지와 닭을 먹이고, 돼지와 닭은 소의 시체로 만든 사료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돼지와 닭을 거쳐 다시 소에게 돌아가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는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소도 사료공장에서는 ‘죽은 소중의 한 마리였고 우연히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농장주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켜 사료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너소가 미국에서는 사료로 사용되며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가 식품순환체계(사료체계 및 인간식품)로 들어갈 위험성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98년과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가 변화되어야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의 조치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협정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도록 추가협상을 하여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건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는 수입중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3.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박스를 개봉하여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는 변질이나 이물질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조치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이라는 조치가 명시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 검역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는 있지만, 검역을 실시하지 않아 검역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 검역이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쇠고기 유입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이 재개된다.

* 수출선적 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역중단 보다 강력한 조치.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 재개.

* 수입중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자체가 중단되며, 다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은 수입이 중단된 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4.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도축 소의 8.6%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촛불시위의 성과로 민간업자의 확인을 통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없이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내용대로 변화가 없었다면 30개월 이상 젖소 고기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5.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요?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또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건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수입을 중단하면 캐나다도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는 매우 사정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제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태국도 수입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시중단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6.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요?

 

근거없는 말입니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합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 프리온 때문에 발생하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염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직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어서 전형적 광우병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고 보아야지 일부 연구만을 그것도 왜곡하여 인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 처럼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늙은 소에서 영장류(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정정 광우병도 전염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광우병 발생도 미국처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사료체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광우병 발생입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사료로 주면 정형광우병이건 비정형 광우병이건 사료에 광우병 발병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동물성 사료 허용체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 때문입니다.


 

7.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물론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체결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되었더라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똑 같았을 것이고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국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SRM 대부분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촛불시위가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고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첫 번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소 3마리의 문제일 뿐인데 왜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 때도 나이든 젖소가 있었고 비정형 광우병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중단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젖소 한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광우병 발생으로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입니다. 그리고 1번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름과 같은 문제도 더해집니다.

첫째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했던 2006년의 한국이나 현재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30개월 판정을 믿기 힘듭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의 SRM 중 수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소의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장 끝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RM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의 대장 부위 등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셋째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30개월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고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7개월 된 소는 1997년의 미국의 1차 동물성 사료제한정책 이후로 태어난 소이므로 97년 미국의 사료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적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1번 문제의 답 참조)와 한국에서의 허술한 수입위생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필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8.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행 위생수입조건에 미국의 도축장 검사권한이 없어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대표적 샘플만 조사해야 합니다. 또 수입시 SRM이 발견되어도 그 도축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반송조치만 하게되고 두 번째 발견되어서도 미국정부가 도축장 승인조치를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축장 승인권한도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의 민간조사단은 미국정부가 허락한 범위에서 미국정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이고 무엇하나 요구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조사단’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하더라도 자료조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설사 조사권한이 없더라고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도 계속하는데 미국정부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사단 파견이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쇼’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불충분한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시기에는 무역규모 12위인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통상마찰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통상마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엉망으로 맺어놓은 수입위생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한 후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10.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애초에 촛불 시민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첫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둘째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방역체계(사료체계, 검사비율 강화, 이력추적제 등)가 완비될 때까지 20개월 또는 최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수입위생조건 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SRM(유럽기준)과 내장 및 선진회수육, 쇠고기 가공제품을 모두 정식규정으로 수입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규정의 보증을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왠만하면 이제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려고 해도,

 

이명박근혜의 십년을 각오하고 닥치고 있으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씨밤바들아.

 

 

오죽하면 새누리당에서까지 현 정부의 입장을 비난할까.

 

이명박과 졸개들이 말하는 '국익'이란 건 Korean interest가 아니라

 

아무래도 U.S. interest인 듯.

 

 

그들에게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G20같은 허장성세의 말잔치로 가오를 잡으며,

 

권좌에서 물러나기 전 한탕 크게 해치우려는 생각 같은 것들. 무지무지 많다.

 

 

국민의 건강 나부랭이는 후순위도 한참 후순위.

 

정부가 책임져? 까고 있다.

 

 

 

 

*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없이 툭 내던져진 '공정사회'의 기치처럼, 한미FTA도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퍼트남이 이야기했던 양면협상의 한 축인 국내협상을 완전히 뭉개버린 그 진척과정에서 쇠고기 검역문제가 터지고 촛불들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한 '승리한 협상'이라는 강변만 고집하며 은근슬쩍 발효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무대책의 아집만 지속되고 있는 형편.

과연 그게 승리한 협상이었을까. 개별 산업, 개별 계층에 대한 세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로부터 국내적인 이익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전히 불명료한 거 같다. 피해를 보는 산업,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게다가 그 진행과정에서 국민을 몰아세우고 협박했던 노무현 정권이 보인 나이브하고 권위적인 태도도 이명박 못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건 FTA가 정말 모두에게 득이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었던 것 역시 김대중 이래 정권들의 공통점이었다.

해서, 한국과 미국의 국민 대표, 의원들이 10월 18일 공동으로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니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둘 만 하다 싶다. 경제위기가 만성화된 시대, 자유무역만이 최선이라 여겨지던 패러다임이 균열이 쩍쩍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반응할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볼 일. 재협상은 사실상 시작된 거 같으니, 남은 건 이 정권이 국민의 공리를 위해 복무하는지 한줌 특권 계층의 특혜를 위해 복무하는지가 드러날 거다.

*                                                         *                                                         *




[대한민국 국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한미 FTA와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이를 협정문에 대한 의미있는 수정을 가하는 기회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이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무역협정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에게 이러한 이념이 반영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의미의 21 세기형 자유무역협정을 만드는 최초의 기회를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보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도가 한미 FTA 협정문의 문안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을 위협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이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환경 보호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미 FTA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2개의 조항은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들은 금융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은 예외적인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양국의 금융 제도는 붕괴했을지도 모르며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자와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명확히 할 것을 양국 정상들에게 촉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해 왔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를 더 강고히 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상호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공중보건, 노동, 환경 기준을 기업들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보호한다면, 우리를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개정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기업들의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와 성장 촉진을 이룩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이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를 개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새로운 범세계적 기준으로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Dear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As you begin negotiations on several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e ask that you take this opportunity to make meaningful changes to the underlying text. We believe that trade agreements should foster balanced and fair economic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Moreover, they should be tools for alleviating poverty, advocating economic justice, promoting healthy communities, advancing human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We urge you to modify the agreement to reflect these ideals and craft the first, true 21st Century Free Trade Agreement. 


An FTA between our two countries should not jeopardize our governments’ policies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and public service. We ask that the language in this agreement state more explicitly our countries’ intention to maintain our high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Doing so will minimize the risk of foreign corporations challenging these policies as burdensome on their businesses. In addition, it will underscore the notion that FTAs can help to advance public health, food safety, workers’ and far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this regard, two particularly troubling provisions are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the negative list system of services. 


In the aftermath of this worldwide recession, we must preserve our governments’ right to prevent and respond to financial crises. Both of our countries took extraordinary measures to react to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without which our financial systems could have collapsed and the recession made worse. We urge you to clarify explicitly that this agreement protects our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investment or the financial markets in the event of another financial crisis. 


Even without a free trade agreement, Korea and the U.S. have exchanged on average nearly $7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each year of the last decade. Our FTA should build on this existing economic relationship and strive to make it stronger and more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We strongly support an FTA that harnesses these benefits without exposing our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o potential corporate challenges. Making substantive changes to the KORUS text to safeguard against these challenges will preserve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FTA –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and growth in our two countries. 


An FTA that prioritizes corporate interests over those of our constituents is not an agreement but a compromise of our countries’ ideals, and it is one we foresee working to defeat. We urge you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improve the FTA and make KORUS the new global standard in trade agreements.


Sincerely,

[논평] 김민선, 청산가리 발언 사과하라

- 자신만 맛있는 미국산쇠고기 햄버거 먹고, 남들에겐 먹지말라 -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는 발언을 한 영화배우 김민선씨가 육류수입업체로부터 수억원대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유명연예인으로서 김민선씨는 당연히 이제라도 잘못된 발언으로 인한 국민적 오해를 푸는데 노력해야 하며 육류수입업체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법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내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는 11일 “MBC 'PD수첩'에서 지난해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과 김씨의 발언으로 1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PD수첩’ 제작진 5명과 김씨를 상대로 영업손실액 중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지도 있는 배우로서 공인의 신분이다. 문제가 된 글을 올린 곳도 수백명의 네티즌이 방문하는 그의 미니홈피다. 그의 ‘카더라 통신’은 광우병 정국 하에서 연예관련 매체는 물론 일간지를 장식하며 크게 알려졌다.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상에서 나누는 광우병 괴담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발언으로 인해 수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자측의 주장에 고개가 끄떡여질 수 밖에 없다

그는 5월 ‘청산가리’ 발언이 나오기 전인 3월 케이블TV M.net에 출연해 미국 햄버거 체인인 'In & Out'에 가서 쇠고기햄버거를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방송장면이 논란이 되자 좌파에서는 새우버거다, 피쉬버거다 등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김민선을 감싸기도 했다.

'In & Out'은 100% 미국산쇠고기 햄버거만 파는 햄버거집으로 다른 종류의 햄버거는 팔지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In & Out'은 김민선씨와 좌파들이 그렇게 문제 삼았던 미국산쇠고기와 SRM부위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고 SRM제거과정을 동일하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발드윈팍에 있는 공장에서 진행한다.

불과 수개월만에 맛있게 먹던 햄버거가 갑자기 청산가리로 둔갑이라도 한 것인가. 그가 의도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연유야 어찌되었건, 공인이라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실수라면 실수였다고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 김민선은 이제껏 진심어린 사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한 적이 없다.

이번 소송은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한 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다.

2009.08.11

자유주의진보연합



*                                                                          *                                                                         *

'진보'의 가치를 쥐고 있는 게 사실 '보수꼴통'이라 불리는 자신들이라며 이름도 그럴듯하게 지었던 '자유주의진보연합'.

진보적이라는 그들이 김민선 피소사건을 보는 시각이 이렇댄다. 대단한 진보주의자들이다.


별로 그들의 '막되먹은' 이야기에 더하고 싶은 건 없고, 마침 오마이뉴스에 관련 칼럼이 올랐기에 일부 발췌.

소송의 남용은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행사될 수는 없다. 이건 폭력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적요건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선의 발언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정 등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발언과 손해 사이에 어떠한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어느 법률가가 그 발언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손해를 특정해 낼 수 있을까. 손해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해 낼 수 있을까. 특정업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그것도 미니홈피를 통해 자기 자신을 향해 독백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받고 손해를 끼친 행위로 평가받고, 발언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일까. 상식을 가진 법률가라면 법적 자문단계에서 이런 류의 소송은 거부되어야 한다. 소송 상대방의 명예와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이없는 소송, 미국쇠고기 수입업자 vs. 김민선



 


"잠복기 역시 예측할 수 없어서 일이 불거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

작년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간단하게 '광우병 쇠고기'라고 표현하긴 하지만-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때

몇몇 연예인들의 상식적인, 그러나 용감한 발언들이 있었다.


그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인기에 영합하려는' 행태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또 '공인으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던 것 같다. 혹은 딴따라 주제에 사회적 문제에 발언이라니 어이없다, 는 식의 반응도 있었던 것 같고.


"잠복기 역시 예측할 수 없어서 일이 불거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

김민선이 당시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던 짧막한 평이다. 예방적 조치, 선제적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물론 실제 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혹은 둔감해져서 소비하기 마련이다. 그건 차후의

문제니까 부디 김민선보고 미국소 1그램도 안 먹냐느니, 자기도 잘 먹고 있으면서 수선이라느니 따위 비난은 말자.)


그 발언이 문제가 되었댄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유통하는 '에이미트'는 지난 10일 김민선 씨와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동 당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에이미트와
정육점·식당 가맹점인 오래드림을 운영하는 박창규 대표는 소장에서 "김민선의 부정적인 발언과 MBC <PD수첩>의 과장 보도로 인해 매출액이 떨어지고 가맹점이 폐쇄하는 등 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민선 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무책임한 선동을 했으며 <PD수첩> 제작진은 허위·왜곡 방송으로 회사 영업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박창규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계 전체적으로 따지면 피해액이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피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먼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업체들도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선·<PD수첩>, 美쇠고기 수입업체에 3억 원 피소 (프레시안, 09.08.11)

 

"탤런트 김민선(30·사진)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체 에이미트는 10일 김씨와 MBC PD수첩 제작진 다섯 명 등을 상대로 “김씨의 악의적인 발언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왜곡 보도로 매출액이 크게 떨어진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에이미트는 소장에서 “김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동을 했다”며 “PD수첩 제작진도 전 국민이 시청 가능한 막강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허위·왜곡 방송을 함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2007년 63개였던 가맹점은 PD수첩 ‘광우병 편’ 방송과 김씨의 발언 이후 현재까지 16개로 줄었다." “광우병 선동” 김민선·PD수첩 3억 피소 (중앙일보, 09.08.11)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개인 공간에 의견을 표시한 것 가지고 소송을 걸다니, 이런 것도 죄가 되나.

수입업체 측도 뭔가 승산의 여지가 어느정도 있다고 믿으니까 소를 제기한 걸 텐데..피디수첩에 대한 소제기도

웃기지만, 일개 사인의 의견 표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좀 전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거리다.

내가 이렇게 수입업체 측의 행위가 말이 안된다고 비난한다 해서 잡아갈 건가 그럼?


1년이나 지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건 것도 뭔가 의미심장하다. 그만큼 '촛불'로 상징되던 당시의 시민 권력은
 
약해졌고, 또 그만큼 미국산 쇠고기는 일상에 침투했으며 '촛불'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의 권력은 더욱 강고해졌음을
 
뜻하는 게 아닐까. 그들에게 더욱 세상과 사람들이 만만해졌다는 반증은 아닐까 싶어, 새삼 두려워진다.


광화문'테마파크'를 '관람'하며 부유하는 입막고 귀막힌 시민들의 망연한 걸음걸이에서 보이듯 이미 민주주의의

역진현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터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어이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듯 어이없는 소송이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뭔가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어이없고 안타까울 뿐이다.


하기야, 미네르바도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까지 될 줄이야 누가 알았나. 상식이 물구나무선 세상 따위.

귀추가 어떻게 되던 간에, 이런 식의 소송 자체가 가능해진 분위기라면 앞으로 대체 누가 마이크를 쥐고

용기내어 이야기하겠나. 귀찮고,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 말이다.

개인의 호오, 의사표현도 걸고넘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연해버린 지경,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김민선 홈피에 가보니 닫혀 있던데, 그녀가 끝까지 당당했으면 좋겠다. 내 욕심이겠지만, 그녀는

평소의 야무지고 당당한 이미지답게 멋지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런 말도 안되는 소송 따위

시원하게 무찔러버릴거라 믿는다. 앞으로도 계속 '개념있는' 발언, 혹은 개념없더라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나름의 의사와 소신을 표출할 수 있는 당찬 연기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연기자가 많아지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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