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는 즐거움 그뒤엔 돌려보는 나눔까지 ‘북 크로싱 운동’
작성일 2009-08-04 15:11:29

(신광영 앵커) 집안 대청소를 할 때마다 책장에 가득 쌓여있는 책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되시죠? 사놓고 안 읽은 책, 그리고 한번 읽었지만 다시 볼 일이 없을 책들이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가끔은 과감하게 책장을 비우는 게 좋지만, 막상 멀쩡한 책을 버리자니 아깝습니다. 책을 아끼는 사람들은 헌책의 새 주인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신성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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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윤성의 씨는 한달에 책을 10권씩 읽는 독서광입니다. 서재 가득 책을 모으는 게 취미지만 올해 들어서는 책장을 비우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윤 씨가 선택한 방법은 여럿이 책을 돌려보는 `북 크로싱 운동`입니다. 윤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헌책 목록을 올리면, 블로거들이 이 가운데 읽고 싶은 책 제목과 집 주소를 댓글로 남깁니다. 윤 씨는 직접 배송비를 부담해 이들에게 책을 보내줍니다.
(인터뷰) 윤성의/ 서울 역삼동
"한 50여명 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럼 온라인 시장에서 온라인에서지만 벼룩시장처럼 북적북적 대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어서 더욱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                                                                             *                                                                             *

저번주 금요일에 온라인 책나눔문화와 관련, 내 방을 취재하겠다고 기자 한분과 카메라기자 한분이 찾아왔었다.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그림'이 좀 필요하다면서, 이미 내 방 일부가 찍힌 사진을 내 블로그에서 보았노라 했었다.

책나눔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웃블로거분들과 동시나눔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짧막한 인터뷰도 있었는데, 뭐 나름 애초 '나눔'을 시작하게 된 취지나 의미같은 것이

결과적으로도 적절하게 전달된 것 같다.


다만 굳이 '북 크로싱'이란 단어를 고집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책 10권씩 읽는 독서광'이라는 유치한 캐릭터는

좀 식상하고 진부하지 않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엔 소정의 보상을 줄 수는 없었는지는 아쉬운 부분이다.


첨엔 동아eTV라고 해서 거절해 버릴까 했었다. 미디어법안이 이렇게 난리인데 컨텐츠로 이용당할 수는 없어, 란

생각이었지만, 책나눔 혹은 동시나눔 이벤트를 좀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나눔문화란 거 퍼뜨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고심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차라리 돈을 받고 그돈으로 미디어법안 관련싸움하시는 분들한테

박카스라도 하나씩 돌리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근데 돈을 안 준다. 왠지 낚였다는 느낌...이랄까.


여튼, 8월에도 동시나눔 재미나게 해보아요, 재밌다고 하다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혹시 전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클릭.

책 읽는 즐거움 그뒤엔 돌려보는 나눔까지 ‘북 크로싱 운동’





김승환 회장이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국회의 입법권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확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의 올바른 형성은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족수와 투표는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회의체에서 적용되고 행해집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족수를 계산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는 국회 외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 전범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래의 질의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국회의원, 대통령, 언론인, 대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의장님과 저 사이에 교환되는 질의와 답변은 저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 7월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종료선언 즉시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재석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방송법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294명이니까 재석해야 하는 의원은 148명입니다. 재석의원 145명은 의결정족수의 첫 번째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3명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므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는 투표개시선언, 투표,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입니까?

둘. 이윤성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후 재투표를 선언하고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 재투표의 근거조항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재투표에 관한 근거조항은 딱 하나 국회법 제114조 제3항입니다.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실시한 전자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국회사무처가 방송법안 재투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라고 내놓은 자료는, 역으로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의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 국회의 회의와 의사진행 및 의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국회가 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정족수이고, 후자는 법률안 기타 의안을 가결시키는 정족수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말대로 방송법안 1차 표결이 불성립되었다면, 어떤 정족수가 문제가 되어 불성립된 것입니까? 혹시 헌법학자인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정족수, 예를 들어 표결개시정족수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넷.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확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헌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 여기에서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주민소환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최초로 2008년 12월 12일에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남시선관위가 발표한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인수 10만6435명중 31.1%인 3만3057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소환요건 충족인원 3분의 1인 3만5479명에 미달하여 주민소환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재투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섯. 헌법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3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상호간에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다른 권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에 관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또한 상호 통제를 받습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그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이번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합니다.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7월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세제혜택 등 신규사업자 지원 검토까지도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싸우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거나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아마도 그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적·정치적 부담을 재빨리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부담 말입니다. 이럴 때 재판기관은 대개 시간을 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의 관련조항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을 선언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것입니까? 주변에 막강한 다른 권력들이 호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께서 정부에 방송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 절도투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행위 또는 공직선거에서 대리투표행위가 적벌되었을 때,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학생이나 유권자가 받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러한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레시안 기사.
헌법학회장,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 "결론은 단순명료…국회가 결자해지하라"

<브리핑>

노회찬 “오늘 날치기된 언론악법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하다”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및 MB정권 반대 진보신당 시국대회 발언   


- 7.22(수)19:30 명동 우리은행 앞


요즘 내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다. 대통령 잘못 만나 길거리 연설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두 달인데 아직도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이런 대통령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80%나 됐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통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문동 시장에 방문해 떡볶이와 오뎅을 먹었다. 누가 먹는 것을 바꾸라고 했나. 통치를 바꾸라고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30% 지지율에서 헤매고 있다.


경제위기가 닥쳐 모든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 복지 늘리고 부자증세를 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서민감세는커녕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종부세만 13조, 올해는 25조, 2012년까지 무려 90조의 부자감세를 해준다. 그러면서 담배, 소주세는 인상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준다. 대운하 안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30조씩이나 쓴다고 한다. 사교육비 반값은커녕 학원비 등록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오늘에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오늘 텔레비전을 보면 국회 육박전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본질을 봐야 한다. 이 언론악법은 국민 모두의 생활과 연결돼 있는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토록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이유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정권재창출을 해야 하니 여론장악, 언론장악을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는가.

  

저 노회찬이 국회의원 한 석밖에 없는 당의 대표인데, 100분토론과 심야토론에 가장 많이 출연했던 사람이다. 왜 그랬겠는가. KBS도 MBC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도 방송해줬기 때문이다.


만약 조중동방송이고, 삼성방송이었다면 이것이 가능하기나 했겠는가. 내 신발도 안나왔을 것이다. 재벌과 족벌신문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장악하는 법이 바로 오늘 통과된 언론악법이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한 법이 이 법이다. 이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일만 남았다.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시국연설회 일정
* 23일(목) 오전12시 여의도역 사거리
* 23일(목) 오후6시  종로 젊음의 거리
* 24일(금)  오전12시 구로디지털단지(구로 이마트)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진보신당 입장...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


- 2009년 7월 22일(수) 국회 정론관 브리핑

-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오늘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네 개 악법이 모두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여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희대의 날치기 작태에 온 국민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신문법 투표과정도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방송법 투표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이후 재투표를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허용법안인 방송법은 국민과 함께 원천무효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6시 명동에서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시국대회를 열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민의가 존재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브리핑>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관련 진보신당의 법적 대응

23일 즉각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날치기 통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제출할 것


진보신당은 오늘 있었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국회 원내외에서의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법적으로 무효인 이 법안의 무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첫째, 오늘 처리된 모든 법안에서 대리투표가 발견될 경우에는 오늘 투표는 원천무효이므로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국회는 오늘 표결을 원천무효화해야 하며, 진보신당은 이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둘째, 국회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후 재투표를 지시한 방송법의 경우, 투표종료 당시 국회법 109조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에 미달한 것이므로 이 안건은 부결된 것이다. 이 경우, 국회법 92조에 따라 일사부재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지시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셋째, 더불어 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방송법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헌재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청구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무효이다. 진보신당은 바로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더불어 원내외의 모든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참여연대에서 이번달 발간한 '참여사회' 잡지에서 마침 어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다.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1만 참여연대 회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신청을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도 여가선용 및 문화행사는 물론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익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서명을 받자는 이야기였다.

물론 조례개정은 쉽지 않다. 서울시 유권자의 1%, 무려 8만1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귀찮다. 온라인서명이나 집주소 이외의 주소를 적은 서명도 안 된댄다. 근데, 열받는다. 뭐라도 해야겠다.

항의를 할래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거리에 촛불을 들던 뭐를 들던 나설 일이 더욱 많을 거 같은데,

'광장'이 없다.

우선 서명부터 했다. 그리고 수임인이 되어서 서명을 좀 주도적으로 받아볼까 생각중이다.

일단은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마침 미디어법안 및 금융산업관련법안이 날치기통과된 날에

알리고 싶어서 포스팅한다. 관련 사이트는, www.openseoul.org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법 3개법안, 게다가 금융지주회사법까지 4개법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건 아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원내대표와 노회찬 당대표의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김형오의장은 히틀러의 괴링을 자임하는가?


- 2009년 7월 22일 (수) 13:10 국회정론관

-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오늘은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언론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언론관계법을 놓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끝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여론을 부정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드는 폭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방송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가치인 여론다양성을 부정하는 MB언론장악법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언론관계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조중동에 방송진출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여당은 재벌과 특정 언론에 방송을 내주기 위해 통계수치까지 왜곡 조작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며 대국민사기극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합의처리를 원하고 있는 언론법을 일방처리 하는 것은 한국 언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이자 한나라당이 재벌과 조중동의 시녀임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자본독재국가의 마지막을 완성하려는 정부의 음모에 국회가 놀아나는 꼴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언론법이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피와 눈물로 이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의장은 오늘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직권상정 뜻을 분명히 한 말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더 큰 파국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직권상정을 철회하십시오. 정권이 저지른 참혹한 살인인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문제도 내팽개친 채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지시대로만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국회의장의 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역사적 비극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법이 직권상정 된다면 김형오의장은 히틀러와 나찌에게 일당 독재의 길을 열어 주었던 1933년 당시의 독일국회의장이었던 괴링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찍어누르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권위는 그 순간부터 부정됐습니다.


용산 참사를 외면하고 살인과 다름없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급기야 언론과 방송마저 자본과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브리핑>

노회찬 대표 “정권재창출 위한 언론악법 강행처리 국민과 함께 막겠다”


- 2009년 7월 22일 (수) 13:05 국회 정론관

- 진보신당 대표 노 회 찬


바로 엊그제 김형오 의장 더 이상 협상에 관여치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후 의장은 한나라당 수정안 검토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의장은김형오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신과 체면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한나라당 구직대열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한나라당 언론악법 강행처리는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는 결론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민심을 얻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중동 방송진출에 따른 여론장악을 통해 정권재창출 길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강부자 정권에 이어 강부자 방송이 출연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개기일식이 진행됐습니다.. 달이 해를 가리기 시작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를 기습점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 달이 해를 78.5% 가렸지만 국회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민심은 정부여당의 직권상정을 용납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언론악법이 직권상정되면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님을 선언할 것이며, 민의가 존재하는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표 노 회 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에서 만든 UCC([Korean MBC] Message to the world, "fight against Control of Speech")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정하지 않고 비난과 편견으로 가득차 있다는 비판도 있고,

해외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대다니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 자신들 밥그릇 싸움인데 지들만 잘난 척 한다는 빈정거림도 있고,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은데 나는 알 바 아니라는 '쿨한' 냉소도 있고,

(진부하게도) 김대중/노무현 때는 가만있다가 왜 지금은 이러냐는, 뭘 알고나 떠드냐는 고상한 뇌까림도 있다.


#1. 이 UCC는 trigger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

싸움에 신물나서 관심을 끊거나, 양비론을 취하며 고상한 척 하거나, 정말 사건의 진행을 못 따라와서 논점을

모르거나, 그런 사람들이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이번 동영상을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왕이면 이로써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며 언론노조 편이 되어주면(동시에 이번 사태에 한정해서라도

한나라당과 MB의 반대편에 서주면) 좋겠지만 말이다. 이미 한국의 여론은 그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으니 악법이니, 날치기니, 민주주의의 후퇴니, 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설혹

이런 동영상을 보고 반대 입장에 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한번쯤 생각해보고 찬/반의 입장을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이 될 테니.

이미 이렇게 여기저기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만 봐도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 아닌가.


#2. 이 UCC는 당연히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담고 있다.

동영상 하나로 이번 사태의 전말, 배경과 대치한 양 진영의 논리를 모두 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다.

이 동영상은 아나운서가 멘트를 한다는 형식을 띄고는 있지만 객관적 보도를 하는 '뉴스'가 아니라 말그대로

'선전전', 혹은 '홍보'를 위한 것이다. '균형'이나 '공정성'이란 개념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담준론은

차치하고라도, 이 동영상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려 있는, 몇 안 되는 이야기할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미 거대 언론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에 더해 지하철공간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선전하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이나 주류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는 반대 입장도 소개하고 사건의 배경을 모두

설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 않나?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두

진영이 각자의 목소리를 키우고 공감을 얻기 위해 싸우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균형잡힌 자세를 유지하는 것,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가독성과 간결성을 생명으로 하는 이런 UCC에 대고

균형잡힌 시각을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싶다. 그런 가혹한 기준을 조금 큰 차원에서 구현하려면, 언론에서

각 진영의 입장을 보도하는 칸과 글자수도 균형을 잡아야 할 테고, 언론 매체가 지향하는 논조와 입장도 잘

균형잡아 동수에 가깝게 배치되어야 할 테고, 여야 정치인 수도 동수에 가깝게 되어야 할 테고..전혀 우습지 않다.

이 UCC는 '균형'과 '조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의 폭거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UCC의 내용은 부끄럽지도, 천박하지도 않다.

국내용인지 해외용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내용이라고 생각한다. 6개국어를 사용해 한나라당과 MB에

대해 직접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좀 들어라 하는 식으로. 실제로 외국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인 조치를 해달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다. 어떤 분은 중국어 파트에서 항의전화를 하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UCC 제작자들은 항의전화를 위한 전화번호 공개도 없고 아무런 '행동 지시'를 내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허튼 짓 하지 마라."란 말이 중국어 파트의

핵심이 아닐까.


해외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날치기를 시도한다', '악법', '대형극우신문 조중동', '독재정권의 부활', '언론법

개정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들이 눈먼 비난인가? 물론 제각기의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이건 비난으로 점철되었다고 읽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언론악법 저지,

민주주의수호라는 이번 파업의 명분과 기치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끄럽다고 해서 다 덮을 건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부러운 것은, 설사 잠시 부끄럽고 치욕적일지라도

자신들의 환부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와 유연한 방향수정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논의에 끌려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졸속입법되고 졸속시행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갖춰지지도 않았다. 형식상으로나마 보장된 통로도 모두 막힌 상황이다. 별다른

방법이 있다면 총파업을 두 차례나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을 거다.


#4. 이 UCC를 만든 사람은 노빠도, 명빠도 아니다.

밥그릇 싸움 맞다. MBC에, CBS에, YTN과 기타 언론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피해가 올 거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것 맞다. 그리고 그 이상이기도 하다. 편향된 언론, 언론이 정부에 먹히든 정부가 언론에 먹히든,

그 피해는 상식을 믿고 상식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그건 우리의 밥그릇이다.



첫째, 이 UCC는 세계인에게 전하는 제3자적 입장의 객관적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그대로 '선전전', '홍보'를 하는 UCC라는 점입니다. 당장 당사자들의 이해가 걸려있고, 게다가 한국 내에서는 대체로 이게 언론자유, 표현자유의 침해라는 공감대가 서 있는 상황인데 한나라당의 주장까지 챙겨줄 필요가 있나요? 이미 그들은 지하철 공간, 방송광고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론을 두고 두 진영이 각자의 설득력을 높이고 공감을 얻기 위해 싸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둘째, 사실 저는 이 UCC는 국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국어를 사용해 한나라당과 MB에 대해 직접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듣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로 외국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인 조치를 해달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 아주 유쾌하고 참신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구요. 설혹 님 말씀대로 '미국에 도와달라'는 의미로 읽혔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죠? 미국 언론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미국 시민도 적지 않고, 이 UCC 자체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란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느낄 미국 시민도 없을 거 같은데요.
여러 모로 좀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긴 댓글 남깁니다.

The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began a second strike Thursday(Feb. 25) to protest a plan to pass controversial media bills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union of MBC, the nation's second largest broadcaster that led a first strike through Dec. 26, called on its members to boycott their workplaces. About 1,000 members, including anchorwomen, were absent from TV, and program directors of popular shows took to the streets, disrupting MBC broadcasting.

The strike came about two months after the government and governing Grand National Party (GNP) tried to railroad seven media-related bills allowing newspapers and business conglomerates to buy major stakes in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A majority of people oppose the bills. The GNP's move is a threat to the people and the media," the union said. "We are going to fight until they scrap their scheme to control the media."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02/117_40366.html)


This UCC is made by MBC Union, one of the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to let the people in the world

know the worsened situation of FREEDOM OF SPEECH and infringed DEMOCRACY in Korea. We Koreans

have strongly opposed to the the bills and will fight against any attempt to restrict the Freedom of Speech

and Democracy given by the MB government. We need your help. Please listen our voice and please

remember that.


This is to encounter the media control bills. This is also to keep our Democracy.




* 김정근 아나운서 (오프닝, opening)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에서 전해드리는 뉴스 속보입니다.
한나라당이 언론 악법을 통과시켜 방송을 장악하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세계에 알리고자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에서는 전 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 최현정 아나운서 (영어, english)

긴급 속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겨우 1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합의 없이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날치기라 부릅니다.
이 악법은 온 국민의 분노를 부르고 있고,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This is an urgent message.
It's been only a year since President Lee MB took office,
however, our nation's foundation of liberal democracy is on the verge of collapsing.
The ruling Great National Party is twice pushing the registration
to restrict the freedom of speech without the agreement from the opposition.
In Korea, this is called "Nal-chi-ki(날치기)", which means rushing the bill through.
This is raging a lot of the public anger
and our nation is on the brink of losing our freedom of speech.

* 최현정 아나운서의 스크립트를 뜨려고 계속 들어보다가, 그녀의 눈빛이 너무 처연하단 생각이 들었다..
 힘내시고 또다시 이겨내길 바랍니다!

영어 스크립트를 뜨면서도, 사실 이건 한국어 포함 6개국어로 말하되 모조리 MB와 한나라당을 향해
 들으라는 말들이잖아요. 참신하고, 멋진 전략입니다.ㅎㅎ


* 방현주 아나운서 (중국어, chinese)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3억 중국인들이여!!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해주십시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또 한 통의 항의전화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전화 걸 사람은 김형오 국회의장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허튼 짓 하지 마라.”

* 권희진 조합원 (프랑스어, french)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르코지와 브뤼니의 만남보다 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커플이 탄생하려고 합니다.
바로 3대 대형극우신문 조중동과 방송의 결합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반대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 이동희 조합원 (스페인어, spanish)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상식 소통 언론자유....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시계도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후퇴하고 다시 독재정권이 부활했습니다.

* 하지은 조합원 (일본어, japanese) 

언론법 개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나라당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한편, 국회 문방위에서는 난데없이 일본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겐세이 놓고 끼어들이시면 계속 늦어지니까...”
우리가 한나라당에게 듣고 싶은 말은 ‘겐세이’가 아니라 ‘쓰미마센’입니다.

* 김정근 아나운서 (클로징, closing)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전국언론노동조합(http://media.nodong.org/home_b/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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