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회찬 “오늘 날치기된 언론악법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하다”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및 MB정권 반대 진보신당 시국대회 발언   


- 7.22(수)19:30 명동 우리은행 앞


요즘 내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다. 대통령 잘못 만나 길거리 연설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두 달인데 아직도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이런 대통령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80%나 됐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통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문동 시장에 방문해 떡볶이와 오뎅을 먹었다. 누가 먹는 것을 바꾸라고 했나. 통치를 바꾸라고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30% 지지율에서 헤매고 있다.


경제위기가 닥쳐 모든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 복지 늘리고 부자증세를 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서민감세는커녕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종부세만 13조, 올해는 25조, 2012년까지 무려 90조의 부자감세를 해준다. 그러면서 담배, 소주세는 인상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준다. 대운하 안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30조씩이나 쓴다고 한다. 사교육비 반값은커녕 학원비 등록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오늘에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오늘 텔레비전을 보면 국회 육박전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본질을 봐야 한다. 이 언론악법은 국민 모두의 생활과 연결돼 있는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토록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이유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정권재창출을 해야 하니 여론장악, 언론장악을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는가.

  

저 노회찬이 국회의원 한 석밖에 없는 당의 대표인데, 100분토론과 심야토론에 가장 많이 출연했던 사람이다. 왜 그랬겠는가. KBS도 MBC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도 방송해줬기 때문이다.


만약 조중동방송이고, 삼성방송이었다면 이것이 가능하기나 했겠는가. 내 신발도 안나왔을 것이다. 재벌과 족벌신문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장악하는 법이 바로 오늘 통과된 언론악법이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한 법이 이 법이다. 이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일만 남았다.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시국연설회 일정
* 23일(목) 오전12시 여의도역 사거리
* 23일(목) 오후6시  종로 젊음의 거리
* 24일(금)  오전12시 구로디지털단지(구로 이마트)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진보신당 입장...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


- 2009년 7월 22일(수) 국회 정론관 브리핑

-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오늘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네 개 악법이 모두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여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희대의 날치기 작태에 온 국민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신문법 투표과정도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방송법 투표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이후 재투표를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허용법안인 방송법은 국민과 함께 원천무효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6시 명동에서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시국대회를 열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민의가 존재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브리핑>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관련 진보신당의 법적 대응

23일 즉각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날치기 통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제출할 것


진보신당은 오늘 있었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국회 원내외에서의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법적으로 무효인 이 법안의 무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첫째, 오늘 처리된 모든 법안에서 대리투표가 발견될 경우에는 오늘 투표는 원천무효이므로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국회는 오늘 표결을 원천무효화해야 하며, 진보신당은 이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둘째, 국회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후 재투표를 지시한 방송법의 경우, 투표종료 당시 국회법 109조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에 미달한 것이므로 이 안건은 부결된 것이다. 이 경우, 국회법 92조에 따라 일사부재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지시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셋째, 더불어 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방송법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헌재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청구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무효이다. 진보신당은 바로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더불어 원내외의 모든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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