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소득 이만불이니 G20이니 떠드는 우리 나라지만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는 게 한두개가 아니다.

 

그 중에서 걸핏하면 언론과 보수정치권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항목 하나,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 그리고 파업할 권리에 대한 보장이다.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한다는 OECD의 이십여개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프랑스나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아예 '근로 손실일수' 따위를 계산하지 않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국격을 올리기 위해서 매년 파업 일수를 1일씩 늘린다고 해도 20년이 걸려야 그나마 평균치에 도달하는 수준.

 

 

국격은 그리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국가는 파업을 장려하고 파업을 조장하라~)

 

게다가 최근 보수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이 국회 사무실에 적힌 낙서에 답하며 '근로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노동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보수 야권이나 여권이 도끼니 개끼니임을 보여준다.

 

 

굳이 기사를 스크랩해두는 건, 나중에라도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차 같은 곳의 파업을 두고 이 나라는 강성노조와

 

파업 때문에 망한다느니, 어느 나라도 이렇게 '극성맞게'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느니 따위 개소리가 나왔을 때

 

검색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 문재인 입주한 의원회관 사무실에 '근로자 낙서(?)'…"정권창출하시길"

 

 

 

 

한국 노조파업 OECD 평균 이하

 

 

(2012-06-04 오후 2:11:00)

 

2011년 근로손실일수 24.7일로 최저치 … "노동기본권 지나치게 제약"

재계가 우리나라 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통해 분석한 'OECD 근로손실일수 비교'에 따르면 1999~2008년 사이의 OECD 회원국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평균 45.9일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파업 손실일수를 매년 관리하는 20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7년엔 33.6일로 OECD 평균치 이하를 나타냈다. 이후 2009년 38.1일, 2010년 30.2일, 2011년엔 24.7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8년은 49.9일로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국가별 근로손실일수가 한국(33.6일)보다 높은 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터키(502.2일) △캐나다(124.2일) △스페인(58.3일) △이탈리아(52.6일) △영국(38일) △핀란드(37.9일) 등이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조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재계가 자주 언급하는 것은 허튼소리"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들보다 낮고, 지금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노사분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다만 프랑스 덴마크 등 일부 주요국가들이 근로손실일수를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공지영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사전에 '날치기'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트윗을
리트윗한 이후, 민주당 대변인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공지영의 사과를 요구해 문제가 되었다.
'사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날치기 통과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사전에 알았건 몰랐건 결과적으로
별반 다를 게 없는 추이를 보인다.

단순히 당리당략 차원의 반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국민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으려면, 나아가
진정 나라를 위해 한미FTA 통과를 저지하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뭘 해야 할 때인지는 명확하다.
그들이 여태 이야기한 대로 한미FTA가 그토록 중대하고 치명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믿는다면.


물론, 그 이전에 노무현 재임 시절 추진한 한미FTA정책에 대한 반성이 앞섰어야 했지만. 지금 급한 것은
날치기 통과를 막고 한미FTA시대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막는 것. 입발린 수사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 금배지를 던져버릴 각오가 있다면,
지금 그걸 던져버릴 때 아닐까.

그리고 사실, 개인의 이해를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비상한 시국에 금배지에 연연않는 모습을 보인 국회의원이라면,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더욱 큰 지지율을 업고.



* 진보신당 논평.



김혜경 진보신당 비대위원장, “한미FTA날치기, 야당의원 총사퇴로 맞서 싸우자”

오늘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미FTA날치기 무효 야5당 및 한미FTA범국본 연설회’에서 우리 당 김혜경 비대위원장은 야당 국회의원 총사퇴로 한나라당과 MB정부에 맞서 싸우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발언전문.


“지난 21일, 역사에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되는 날치기 한미FTA통과가 있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나.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존을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미FTA를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 국민은 날치기 당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 야당의원들이 모든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등원을 거부했다. 잘 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죽어 없어진 마당에,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독재권력인 한나라당이 득실대는 국회에 왜 우리 야당의원들이 있어야 하나. 내년 총선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한다. 야당의원들이 모두 국회의원 뱃지를 국민에게 반납해 달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제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달라. 부탁이다.”


“이 자리에 한미FTA저지를 위해 노력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그리고 국회에서 결의를 보여준 김선동 의원 모두 계신다. 정말 애쓰셨고 사랑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을 위해 아낌없이 의원직 사퇴를 부탁드린다. 의원총사퇴를 통해 한나라당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하도록 국회를 해체시켜야 한다.”


“이번 사태를 몰고 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2007년 허세욱 열사가 분신하였다. 한미FTA 시작이 돼지 말았어야 한다. 이제 원천무효와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총사퇴한 의원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내자.”


2011년 11월 24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한미FTA가 날치기처리되고 나서, 트위터에 오른 사진 한 장이 이슈가 되었다. (@ 경향 인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합의'라는 제목 아래로 재적 295인, 재석 170인,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이라는 표시가 보인다. 그리고 초록색은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들.

화질이 흐리긴 하지만 선진당은 기권을 했다고 하였으니 그냥 한나라당 의원 전원인 거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들을 몇 개만

열거해 보자면, 강명순, 남경필, 박근혜, 송영선, 유정현, 홍준표, 황우여, 전여옥, 신지호, 고승덕..사실 따질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농촌 출신의 한명 빼고는 전부 찬성을 했다고만 기억하자.

 

11·2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날치기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57)의 감독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황우여 원내대표(64)는 야당이 눈치챌까 연막작전을 이어갔고, 정의화 국회부의장(63)은 본회의에서 총대를 멨다. 박근혜 전 대표(59)는 표결에 참여해 날치기를 측면 지원했다. (날치기 주역 4인방… 감독 홍준표, 연막 황우여, 총대 정의화, 지원 박근혜, 2011. 11. 22, 경향)
 
* 프레시안 한미FTA '날치기 의원' 151명 명단

1. 찬성 의원 (151명)

한나라당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진(서울 종로구)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일호(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구식(경남 진주 갑) 최병국(울산 남구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자유선진당(5명)

김용구(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회창(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이인제(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조순형(비례대표)

미래희망연대(5명)

송영선(비례대표) 김정(비례대표) 김혜성(비례대표) 노철래(비례대표) 윤상일(비례대표)

2. 반대 의원(7명)

한나라당(1명)

황영철(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자유선진당(6명)

권선택(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충청남도 당진군) 심대평(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류근찬(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이진삼(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대전광역시 동구)

3. 기권 의원(12명)

한나라당(11명)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성식(서울 관악구 갑) 김성태(서울 강서구 을) 김재경(경상남도 진주시 을) 성윤환(경북 상주시)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여상규(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태근(서울 성북구 갑) 정해걸(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현기환(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창조한국당(1명)

이용경(비례대표)



그런가 하면, 2010년 10월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서른다섯명의 의원들도 있었다.

[전문 및 참여서명부]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조승수, 이정희, 강기갑, 정동영, 천정배, 김진애..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서명하고 성명을 작성했는데,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할 게 아니라 이들의 이름은 한번 기억해두고 다음 선거때 투표소에서 되살려내야하지 않을까.



<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참여 의원명단(무순) >

이낙연, 이정희, 김성순, 신건, 유성엽, 홍희덕, 최규성, 김춘진, 김영진, 박주선,

강창일, 문학진, 조승수, 주승영, 최철국, 강기갑, 곽정숙, 김재균, 김진애, 박은수,

안민석, 조배숙, 김영진, 이윤석, 유선호, 이종걸, 장세환, 권영실, 최문순, 유원일,

정동영, 이미경, 천정배, 김효석, 김재윤.

 


국회 본관, 원리대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공동체의 일을

논의하는 곳이다. 뭐 실제로 돌아가는 현실이야 딱히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서 고루 뽑혀서

고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한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

오히려 국민들과 때깔부터 다른 금빛인간들인양 권세나 부리기 일쑤지만.


그건 어쩌면 개화기 이래 쭉 내려온 '인텔리 의식'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른다. 서양의 것에 대한

접근성과 익숙한 정도에 따라 '개화'된 여부가 결정되던 그 때. 여전히 국회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저런 서양식 나들이용 모자를 쓴 캐릭터가 굵은 진주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건 그런 식의 의식이

발현된 건지도 모른다. '고상하고', '세련된' 여성의 캐릭터가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첫째 문제, 두번째로 그런 캐릭터가 저런 서구식의 캐릭터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둘째 문제.


남자 화장실의 표지 역시 마찬가지다. 나비 넥타이에 중절모를 한, 코큰 아저씨. 역시 무슨 옷을

걸쳤는지 알 수 없는 파란색 단촐한 남자 캐릭이 아니라 뭔가 고상하고 교양있는 모습을

보이고 차별화하고 싶어했다는 게 첫째 문제, 그리고 그게 하필 서양의 '신사' 이미지와 같다는

사실이 두번째 문제.


국회는 신사들의 공간인가.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을 위시한 다른 이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회에 출입하고, 양복 정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작업복 차림이나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갔을 때 떠들썩한 기사거리가 되었던 걸 생각하면, 국회는 신사들의

공간이었고, 여전히 그런 거 같다. 화장실조차 '신사숙녀'의 공간이니까.

국회 본관에 간 건 거기서 열렸던 공청회에 참석할 일이 있었기 때문. 들어가면서 용건을

이야기하고 주민증을 맡기면 이렇게 방문증을 교부한다. 정부종합청사나 비슷.

내가 받았던 출입증은 회의참석용 방문증이었는지라 공청회 등 회의 참석만 가능한 증이었다.

별다른 장치는 더 없었고 그냥 심플한 굴림체 안내사항들과 간단한 국회 이미지가 있던

출입증이었다.

본관 로비에서는 국회 건물 높이만큼 되어보이는 높은 천장을 볼 수 있었다. 둥글게 감겨진

2층, 3층의 복도 울타리를 프레임 삼아 시선이 한층한층 위로 향했다. 그리고 국회 본관의

그 높은 돔인 듯한 곳의 내부를 볼 수 있었다. 뭔가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조명이

은은히 밝히고 있는 그 곳은 누군가 반으로 쪼개져 마징가제트가 나올 곳이라 했던가.





* Mother nature is calling me, 직역하면 '자연이 나를 부르고 있어' 정도가 되겠지만 보통

이 문장은 허물없는 사이에서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의미로 새겨지게 됩니다. 여행을 다니며

결코 빠질 수 없는 '답사지' 중 하나가 그곳의 화장실이란 점에서, 또 그곳의 문화와 분위기를

화장실 표시에까지 녹여내는 곳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특징적인 화장실 사진을

이 폴더 'Number one or number two?'에 모아보고자 합니다. 그 표현 역시 우리말로 치자면

'큰 거야 아님 작은 거야?' 정도겠네요^^




(서울=땡박뉴스) 이번 "건국60년 대한민국 봉헌을 위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명朴統이 직접 산타 복장을 하고

5인조 그룹을 결성, 흥겨운 캐롤에 맞추어 춤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언제나

궁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주려고 노력하는 이명박정부는 최근 들어 말바꾸기개그와 호통개그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선 슬랩스틱개그를 유도하고 청와대에선 막춤개그를

선도하기로 결정했다.

본보가 발굴한 당시 영상을 보면 그 사지의 팔랑거림이 일견 경망스럽기 이를 데 없어 마치 사람잡는 선무당을

방불케 하나, 보면 볼수록 보는 사람의 심박수를 제압하는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전언에 따르면 이명朴統은

춤사위를 펼친 후 격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대자연에 굴하지 않고 삽을 높이 치켜올린 태산같은 기개, 그리고

대다수 사람이 뭐라하건 자신의 길로 일로매진하는 신화적인 돌파력을 형상화했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이교도연합회 알함브라 대변인은 "이명朴統은 하루라도 빨리 그의 타고난 神氣와 화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명朴統의 총애를 받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똥아일보와의 구원을 풀고자 오보 개그를 연마중이라고

한다.




*                                       *                                       *

작년에 올렸던 거지만, 이 분이 국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선별적 재활용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번 올려본다. 그가 해온 일 중 가장 무해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의 메스꺼움과

분노를 동반한 구토증을 유발할지도 모르겠다.

김승환 회장이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국회의 입법권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확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의 올바른 형성은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족수와 투표는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회의체에서 적용되고 행해집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족수를 계산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는 국회 외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 전범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래의 질의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국회의원, 대통령, 언론인, 대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의장님과 저 사이에 교환되는 질의와 답변은 저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의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 7월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종료선언 즉시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재석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방송법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294명이니까 재석해야 하는 의원은 148명입니다. 재석의원 145명은 의결정족수의 첫 번째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3명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므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는 투표개시선언, 투표,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입니까?

둘. 이윤성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후 재투표를 선언하고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 재투표의 근거조항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재투표에 관한 근거조항은 딱 하나 국회법 제114조 제3항입니다.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실시한 전자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국회사무처가 방송법안 재투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라고 내놓은 자료는, 역으로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의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 국회의 회의와 의사진행 및 의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국회가 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정족수이고, 후자는 법률안 기타 의안을 가결시키는 정족수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말대로 방송법안 1차 표결이 불성립되었다면, 어떤 정족수가 문제가 되어 불성립된 것입니까? 혹시 헌법학자인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정족수, 예를 들어 표결개시정족수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넷.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확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헌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 여기에서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주민소환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최초로 2008년 12월 12일에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남시선관위가 발표한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인수 10만6435명중 31.1%인 3만3057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소환요건 충족인원 3분의 1인 3만5479명에 미달하여 주민소환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재투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섯. 헌법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3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상호간에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다른 권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에 관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또한 상호 통제를 받습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그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이번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합니다.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7월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세제혜택 등 신규사업자 지원 검토까지도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싸우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거나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아마도 그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적·정치적 부담을 재빨리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부담 말입니다. 이럴 때 재판기관은 대개 시간을 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의 관련조항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을 선언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것입니까? 주변에 막강한 다른 권력들이 호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께서 정부에 방송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 절도투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행위 또는 공직선거에서 대리투표행위가 적벌되었을 때,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학생이나 유권자가 받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러한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레시안 기사.
헌법학회장,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 "결론은 단순명료…국회가 결자해지하라"

<브리핑>

노회찬 “오늘 날치기된 언론악법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하다”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및 MB정권 반대 진보신당 시국대회 발언   


- 7.22(수)19:30 명동 우리은행 앞


요즘 내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다. 대통령 잘못 만나 길거리 연설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두 달인데 아직도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이런 대통령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80%나 됐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통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문동 시장에 방문해 떡볶이와 오뎅을 먹었다. 누가 먹는 것을 바꾸라고 했나. 통치를 바꾸라고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30% 지지율에서 헤매고 있다.


경제위기가 닥쳐 모든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 복지 늘리고 부자증세를 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서민감세는커녕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종부세만 13조, 올해는 25조, 2012년까지 무려 90조의 부자감세를 해준다. 그러면서 담배, 소주세는 인상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준다. 대운하 안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30조씩이나 쓴다고 한다. 사교육비 반값은커녕 학원비 등록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오늘에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오늘 텔레비전을 보면 국회 육박전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본질을 봐야 한다. 이 언론악법은 국민 모두의 생활과 연결돼 있는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토록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이유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정권재창출을 해야 하니 여론장악, 언론장악을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는가.

  

저 노회찬이 국회의원 한 석밖에 없는 당의 대표인데, 100분토론과 심야토론에 가장 많이 출연했던 사람이다. 왜 그랬겠는가. KBS도 MBC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도 방송해줬기 때문이다.


만약 조중동방송이고, 삼성방송이었다면 이것이 가능하기나 했겠는가. 내 신발도 안나왔을 것이다. 재벌과 족벌신문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장악하는 법이 바로 오늘 통과된 언론악법이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위험한 법이 이 법이다. 이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일만 남았다.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과 국회를 바꾸는 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시국연설회 일정
* 23일(목) 오전12시 여의도역 사거리
* 23일(목) 오후6시  종로 젊음의 거리
* 24일(금)  오전12시 구로디지털단지(구로 이마트)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진보신당 입장...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


- 2009년 7월 22일(수) 국회 정론관 브리핑

-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오늘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네 개 악법이 모두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여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희대의 날치기 작태에 온 국민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입니다. 신문법 투표과정도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방송법 투표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이후 재투표를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허용법안인 방송법은 국민과 함께 원천무효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6시 명동에서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시국대회를 열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민의가 존재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브리핑>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관련 진보신당의 법적 대응

23일 즉각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날치기 통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제출할 것


진보신당은 오늘 있었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국회 원내외에서의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법적으로 무효인 이 법안의 무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첫째, 오늘 처리된 모든 법안에서 대리투표가 발견될 경우에는 오늘 투표는 원천무효이므로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국회는 오늘 표결을 원천무효화해야 하며, 진보신당은 이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둘째, 국회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후 재투표를 지시한 방송법의 경우, 투표종료 당시 국회법 109조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에 미달한 것이므로 이 안건은 부결된 것이다. 이 경우, 국회법 92조에 따라 일사부재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지시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셋째, 더불어 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방송법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헌재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청구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무효이다. 진보신당은 바로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더불어 원내외의 모든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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