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관

 

국명 : 키르기즈(Kyrgyz Republic)

◦ 수도 : 비쉬켁(Bishkek, 80만명)

◦ 기후 : 대륙성 기후

◦ 면적 : 199.9천㎢(한반도의 8/9)

◦ 인구 : 550만명 (2010년 기준)

◦ 주요민족 : 다민족 국가(80여개 민족)

- 키르기스人(64.9%), 우즈벡人(13.8%), 러시아人(12.5%)과 독일, 카자흐, 타타르, 위구르, 터키 민족 등

- 고려인 2만여명 거주(전체인구의 0.4%)

◦ 주요언어 : 키르기스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

◦ 종교 : 이슬람교(75%), 러시아 정교(20%), 개신교 등 기타(5%)

◦ 정부형태:대통령제

군병력(약 16천명) : 육군(6,600명), 공군(2,400명), 내무군(3,000명), 국가방위군 (1,500명), 민방위 및 응급대응군(2,000명)

-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전체 병력의 97%) 필요에 따라 계약직 복무인력을 충원

◦ 위치/지형 : 북위 39°~43° 중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과 접경

- 국토의 80%가 해발 2,000m 이상으로서 국토의 7~8%만이 경작 가능지역

◦ 국내총생산(GDP) : 46억불(09년)

- 1인당 GDP : 962불(09년)

- 경제성장률 : 2.3%

◦ 화폐단위 : Som(KGS) (2009. 11. 25 現 : $1 = KGS43.86)

◦ 주요산업 : 농업, 농가공업, 광산업, 전력생산업

산업구조 : 농업(30.7%), 제조업(15.9%), 서비스업(53.4%)

◦ 독 립 일 : 1991.8.31 (구소련연방)

◦ 지방행정조직 : 7개주, 2개 특별시

 

 

 

 

 

 

 

 

Ⅱ. 경제 정세

 

1. 최근 경제동향

 

지난 3년 동안 키르기즈 경제는 실질 환율의 재평가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왔고 1인당 국민소득이 달러화 기준으로 2배나 상승하였음

- 이러한 성장은 주로 소비 및 수요를 진작시킨 해외송금과 수출 및 근외 국가들로의 재수출을 통한 무역에 기인한 것임

2008년 키르기즈 경제는 2배에 달하는 금 생산량의 증가와 통신부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임

- 2008년 4분기 실질GDP는 금 생산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2008년 연간 실질GDP는 7.6% 정도로 고정되었음

◦ ‘09년 초부터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쳐 중반기 이후 경제 성장은 상당 부분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해외송금 근원지인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 전망에 달려있음

- 두 자리 숫자 증가세를 보였던 건설부문의 성장이 11% 감소

- IMF와 키르기즈 정부는 ‘09년 경제성장율을 대략 1%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음

키르기즈의 재정이 새로 도입된 세법과 수입 감소를 포함한 몇몇 요인들에 의해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금융지원 패키지가 큰 신용을 제공하고 있음

 

 

 

2. 분야별 경제동향

 

가.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침체 지속

 

2008년 농업부문의 생산량은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여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00년 34%에서 ’08년 27%로 감소

- 키르기즈의 농업은 부족한 비료의 공급과 비생산적인 작물 돌려짓기, 비기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장이 대다수를 차지

- 전체 농지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곡물 생산량은 2004년 이후 18% 감소

축산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음

 

나. 건설부문 침체

 

2005년 이후 건설부문은 주택 및 상업 건물 건설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급속히 성장

-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는 지난 2년간 3배 이상 성장하였고, 신규 주택의 수는 2000년 대비 2배 증가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아 현재 11% 감소

 

다. 서비스 부문 위축

 

2008년 서비스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GDP의 51%를 차지하였음

- 2008년 말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320만 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대부분 기인

- 농업 다음으로 GDP에 기여하고 있는 무역 및 수리(repair) 부문은 지난 6년간 평균 13% 성장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수출무역량의 감소가 서비스부문의 급격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우려 존재

 

라. 고정투자 하락

 

고정투자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조심스러운 투자 움직임 속에서 5.4%의 하락을 보였음

-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고정투자는 금 생산, 주택 건설, 관광 및 통신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부문에 집중

- 대부분 주택에 투자되는 국민 저축 및 국가 예산과 같은 주요 투자 재원(財源)은 2년 연속으로 현저한 증가

- 2008년 새로운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부 투자는 중반기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상당히 증가되었다. FDI는 고정 투자의 30%에 이르는 기금을 제공

2. 대외부문

 

2008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0.7%까지 거의 2배에 달하는 증가를 기록하였음

- 수입은 석유 가격 및 국내 석유 수요의 상승으로 47%까지 증가, 수출 역시 금 수출이 두 배 상승하면서 41% 증가

-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는 GDP의 37%

- 해외송금의 경우 GDP의 29%까지 증가하였는데, 2008년 해외송금액은 14억 7천만 달러.

2008년 상품 수출은 非금 품목의 25% 상승과 더불어 39%까지 증가하였음.

- 쿰토르(Kumtor)의 금생산량은 우수한 광석의 품질과 유리한 세계 시장 가격의 형성으로 전체 상품 수출의 1/4을 차지

- 금속, 면, 담배 같은 非금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 제품의 재수출 역시 2007년 대비 50% 상승

2008년 상품 수입은 비식료품 품목과 에너지 수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65% 증가하였음

- 연료 수입 가격은 2007년보다 평균 47%까지 상승하였으며, 천연가스, 설탕, 곡물과 같은 주요 품목의 수입가격 역시 각각 45%, 31%, 100%로 크게 상승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과 수출의 증가는 개방경제를 급속도로 확대시켰으며 2008년 개방경제는 GDP 150%에 달했음.

- 이는 키르기즈 경제를 무역 환경과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로 만들었음.

- 경상수지 역시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액의 변동에 상당부분 의존

* 해외송금은 2008년에 GDP의 29%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며 무역 적자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대에 기여

2008년 말 외환보유액은 3달 정도의 수입액을 감당할 수 있는 12억 3천만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고 축적 속도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2007년 보다 하락

2002년에 GDP의 98%를 차지하던 공공부문 대외부채는 2008년 GDP의 42%로 감소하였음

- 최근 WB-IMF 부채 안정성 분석에 따르면 키르기즈는 부채 상환 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러시아로부터 캄바라타(Kambarate)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17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들여오기로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반기 대외부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有

 

3. 2009 거시경제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는 키르기즈 경제 성장률을 2008년의 7.6%에서 2009년 0.9%로 둔화시킬 것으로 보임

- 키르기즈 경제가 해외송금, 수출, 실물부문 및 은행 부문에 대한 투자측면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 국가의 경제전망이 크게 작용

- 경제성장률 전망은 농업, 非금 제조업 및 무역 등 주요 경제 부문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악화 가능성

2009년 인플레이션은 국내 소비 진작과 국제상품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한자리 숫자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 대부분 재수출을 목표로 하는 소비재 수입의 감소와 식품과 연료 수입 가격의 하락은 무역 적자 폭을 좁힐 것으로 보임

2009년 경상수지적자는 2008년에 GDP의 10.8% 정도로 추정했던 것과 비교하여 GDP의 8%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8년에 GDP의 29%를 차지했던 해외송금 유입은 2009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위기로 인해 특히 건설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귀환이 예상됨

재정적자는 새로운 세법 도입과 경기 침체 및 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 부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그리고 앞으로 키르기즈의 경제성장 유인은 러시아의 금융 지원을 통해 재정을 보충한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음

- 계획 투자 프로그램, 민간부문을 통한 직․간접 투자 확대는 단기,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Ⅲ. 한국과의 관계

 

1. 협력 현황

 

교역액 증가

- 1992.1월 수교 이후 한‧키르기스간 경제교류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10년동안 양국간 교역액은 14배 성장

 

<한‧키르기스 교역 추이>

(단위 : 천불, %)

년도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교역규모

28,041

32,591

53,185

68,107

83,265

126,983

168,910

101,291

수 출

27,625

32,239

50,174

66,517

81,947

125,611

166,270

100,094

수 입

416

352

3,011

1,590

1,318

1,372

2,640

1,197

무역수지

27,209

31,887

47,163

64,927

80,629

124,239

163,630

98,897

(무역협회 통계)

수출품목의 다변화

- 편직물, 연초류, 합성수지,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량의 대폭 증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컴퓨터,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로 수출품목의 다변화

※ 주수입품목은 금, 곡류, 펄프, 비금속광물 등 원자재

- 키르기스의 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무기화학제품, 밀가루, 제트연료, 철강금속, 화학제품, 꿀, 견과류, 의류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아동복, 산업장비 및 기계류, 가정용품, 타이어 등

 

2. 투자 현황

 

우리나라 대키르기스스탄 투자규모는 2009.9월 현재 누적투자 6,266만불(109건)

 

 

3. 유‧무상 협력

 

◦ 무상지원(1992~2007) : 총 193만불

- 물자지원(834.9천불),재난구호(10천불),국내초청연수(482천불, 97명), 태권도 사범 파견(533.4천불), NGO 지원사업(69.8천불)

- 키르기스 외교부에 컴퓨터 100대(06년) / 50대(08년) 지원

- 키르기스 오쉬주 지진피해 구호(50천불, 08년)

 

◦ EDCF 지원 : 1200만불(99년, TDX-10 교환기 공급‧설치)

- 키르기스 수도권 추이주 25개 지역에 45,273 회선의 TDX-10 교환기를 공급‧설치하여 해당지역 전화적체현상 해소 및 통신서비스를 향상

 

4. 노동분야 협력

 

◦ 2007.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허가제에 따른 2007~2008 신규 인력 송출(매년 2,500여명) 국가에 키르기스 포함

◦ 2007.7월 우리노동부 장관의 키르기스 방문시 MOU체결을 통해 연 2,500명의 쿼터(고용허가제)를 부여한 후, 2008년도 이를 5,000명으로 확대

※2007년 우리정부는 고려인 800명에 대한 방문취업제 허용

 

5. 재외동포

 

가. 고려인 : 약 2만명

 

❑ 고려인 중앙아 정주 약사

 

◦ 1850년대(자발적 이주)

-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묵인하에 한인들은 계절농 형태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이주를 시작

 

◦ 1917.10월 볼셰비키 혁명이후

- 스탈린 체제하 극동지역에서 수십개의 농업, 어업 콜호즈를 조직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갖춘 한인 공동체를 형성

․아리랑 라디오 방송, 주간지 “일치” 등 언론사가 있으며 전통무용 공연단 “만남” 등이 활동

 

◦ 1937.8.21(강제 이주)

- 소련 당국, 극동지역 한인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키로 결정

- 이주숫자는 카자흐 98,454명, 우즈벡 74,500명으로 이주 도중 사망 숫자를 포함해 대략 18만여 명으로 추산

․화물차량이나 가축차량에 집단 수용되어 한 달 여 이동한 탓에 질병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어린이 60%가량이 이주 도중 사망

 

◦ 1938. 3월

- 이주민 정주구역 배당

․이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주로 집단농장을 형성하여 거주

◦ 1989.11.14 소련 당국, 강제이주 불법성 인정 성명 발표

◦ 1991.4.26 러시아, 탄압받은 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 공포

◦ 1993.4.1 러시아, 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대한 결정 발표

◦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현 황

 

◦ 키르기스 내에는 1937년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후손 2~4세대 고려인들이 동포사회의 주류를 형성

- 고려인들은 정‧관계 고위직, 기업계, 학계, 문화, 언론계 등에서 두각

유가이 알렉산드르 국방부 차관, 신로만 의회 의원 등

 

◦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두각

중앙아 최대 낙농제품 생산회사인 “신라인”의 신 게오르기 회장을 필두로 상 보리스가 호텔업 등에서 두각

 

◦ 고유의 문화 유지‧계승

- 키르기스 고려인들은 오랜 기간 모국과의 격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과 문화를 지켜 온 바, 한국어 라디오 방송, 신문, 전통무용단 운영

- 수교 이후 우리정부로부터의 꾸준한 지원 등에 힘입어 젊은 층의 우리말 구사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북한성향을 보이던 공연예술 분야도 점차 한국화 되어가는 추세

 

나. 재외국민

 

◦ 2008.11월 현재 약 800여명의 재외국민이 키르기스에 거주

- 주로 무역업, 유학, 선교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장기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주류를 형성

 

◦ 재외국민 단체로는 한인회, 한인경제인협의회, 한인기독실업인회 비쉬켁 지회, 선교사 협의회(Consultation) 및 유학생회 등이 있음.

 

 

Ⅳ. 키르키스스탄에서의 비즈니스

 

1. 무역규제

 

외환관리 및 수입허가

 

▪ 외환관리

외환 규제는 키르키스 공화국 중앙은행 당국이 담당함.

 

1995년 키르키스스탄의 외환법은 시중 은행과 외환사무소에 의한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정책 환율을 시장 환율에 고정시킴. 외환 계좌는 허용되나 2000년, 외환거래에 관한 법은 이 계좌들이 통계 목적으로 국가은행에 등록될 것을 요구함.

 

키르키스스탄은 IMF 협약의 8조 2,3,4절의 의무사항을 받아들였음. 이러한 의무사항을 받아들이는 IMF 회원국은 최근 국제 거래를 위한 대금 지불이나 이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IMF의 승인 없이 차별적 통화거래나 복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함.

 

▪ 수입 허가

국영 및 개인 기업은 제품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일 때를 제외하고 특정 등록 및 규제 없이 수입을 할 수 있음. 수입허가 절차는 제품을 양 혹은 가격으로 규정하지 않음. 관세 쿼터 없음. 키르기즈 공화국은 비 WTO 회원 국가에서 수입되는 알코올음료 및 맥주에 대해 쿼터를 적용함.

 

전체 및 1회용 허가증이 최대 1달 기간 동안 발행 됨. 대부분의 수입은 규제 없이 허가되나, 국가의 이해에 따라 금지되는 몇 개의 항목은 예외.

 

무역산업부는 암호화 장비, 설비, 군용 제품, 귀금속 및 합금, 보석, 마취제, 독성 물질, 담배 제품 수입을 위한 허가증을 발행. 핵 및 방사능 물질 및 기계는 국방부의 허가증을 필요로 함. 의학 제품은 보건부로부터 허가증 발급.

 

신용한도 및 지불대금

 

일반 조건

신용장은 최소 조건임.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함. 보통의 신용조건은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3~4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연체됨.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6.4개월임.

 

관세

 

산업무역관광부는 키르기스 공화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법 초안 제출. 2006년 3월 29일 발효 키르기스 공화국 관세법 No. 81 실행 중. 상기 법은 10자리 코드로 전환으로 인해 2002년 9월 20일 통과된 유라시아 경제 협력체(EAEC)의 상품 명명법에 기반하고 있음.

 

관세율은 0, 5, 10, 12, 15, 20 및 30 %. 적은 량의 수입은 특정 혹은 복합 세율이 적용됨.

 

▪ 무역 협정

1992년 미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상호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협정 체결. 키르기스스탄은 불가리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및 EU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

 

1994년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시를 포함한 CIS 회원 국가들은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zone) 창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

 

키르기스스탄은 또한 양자 및 다자 무역 협정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과 체결.

 

1992년 창설된 경제협력기구 자유 무역 지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으로 이루어져있음. 회원들은 관세 감소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협의.

 

▪ 세관 당국

관세청(State Customs Agency, 4A Sovetskaya St., Bishkek 720020, 전화 996(312) 479-602, 477-361; 팩스 996(312) 479-332, 479-112, 469-662)

 

▪ 과세가격(Value for Duty) 결정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관세 등급을 매기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사용 됨.

1) 종가세(Ad Valorem Duty)

2)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3) 두 방법의 복합

 

신용한도 및 지불대금

 

일반적인 조건

신용장은 최소 조건임.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을 권함. 보통의 신용조건은 60일에서 90일이 적용됨.

 

이체상황

현지 통화는 3~4개월 연체되는 것으로 보고됨. 외환은행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연체됨. 수입커버(Import Cover:외환보유고액을 월 평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외환보유액으로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는 6.4개월임.

 

세금

 

1996년 법으로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시스템 체계 형성. 부가가치세는 CIS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제품이 수입되어 올 때, 만일 동일 물건이 다른 CIS 국가 세관을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20%.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 품목은 자연 재해를 위한 제품; 외교 목적을 위한 제품; 생산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수입된 제품 혹은 신용으로 구입한 제품; 인도적 원조; 통과 제품, 동일 수입업체가 수입한 이전에 수출되었던 상품; 12개월 내 수출되기로 보장 되어있는 일시적 수입 품목; 특정 약품; 교과서 및 학교에서 사용되는 물품; 과학 책자; 유아 식품; 농산물.

 

2003년 키르기스스탄은 일부 컴퓨터, 통신 장비 및 오피스 장비에 대하여 만일 이 장비들이 회사 공인 자본의 일부로 수입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WTO의 멤버로서, 키르기스스탄은 생산국에 관계없이 수입 및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조세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모든 판매 혹은 수입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것.

 

물품세는 담배, 알코올, 귀금속, 석유, 카펫, 커피 및 코코아, 보석, 크리스털, 모피 및 무기에 적용 됨.

 

서류 처리에 대한 요금 15%가 청구 됨.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를 조정하는 법은 WTO 협정에 준거하여 개발되었고 1998년 10월 31일 키르기스 공화국 반덤핑법 No.139; 1998년 10월 31일 키르기스 공화국 상계관세법 No. 140; 2001년 1월 20일 령 No.15로 승인된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 심사 실행에 대한 법규; 2001년 1월 20일 령 No.14로 승인된 보상해야하는 보조금 심사 및 반덤핑 심사 절차에 대한 법규를 포함하고 있음.

 

키르기스 공화국은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를 도입하지 않았음.

 

2.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으나 수입업자나 운송업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게 될 수 있음. 동일 상품에 대한 내용은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함.

 

우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하증권 대신 우편 서류를 구비해야 함.

 

모든 운송 서류는 관련 거래 및 수입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관통과가 불가능함.

 

선하증권

 

특정 요구 사항 없음. 계약서에 따를 것.

 

원산지 증명서

 

필요. 계약 체결 시 키르기스스탄 수입업체가 특정 양식을 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양식이 사용되며,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준비함. 대부분 사본 두 장을 요청함.

 

증명서에 있는 데이터는 기타 서류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하며 수출업체 내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함. 상공회의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 사본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상업송장

 

필요. 원산지 규정, 포장상품 세부사항, 상표 및 수량, 순 질량과 총질량, 제품 수량과 설명, 단위 가격 및 총 운송 가격, 판매 가격 및 수출국에서 최종 발송지에 대한 정보 필요. 상업송장의 모든 데이터는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함.

 

영사/관세송장 : 불필요.

 

수입허가

 

공ㆍ사기업은 제품이 수입허가를 받아야하는 때를 제외하고, 특별한 등록이나 제한 없이 수입 거래를 할 수 있음. 수입허가 절차는 제품에 수량이나 가격의 제한을 두지 않음. 관세쿼터는 존재하지 않음. 키르키스 공화국은 WTO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알코올음료나 맥주에 대해 쿼터를 적용함.

 

최장 회계 연도 기간으로 1년 동안 전체 허가 혹은 단일 허가 발행. 국가 이익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품목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음. 산업통상부는 암호화 장비, 군수 물품, 듀얼시스템 장비, 귀금속 및 합금, 보석, 마취제, 독극물, 위험 폐기물, 무기 및 군비, 알코올 및 담배 제품 수입 허가 발행. 핵, 방사능 물질 및 장비는 국방부 허가 필요. 의료품은 보건부 허가 필요.

 

 

보험증서

 

판매자나 구매자 중 누가 상품 보험에 가입할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함.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업체 및 보험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포장 명세서

필요. 완전하고 명시적인 선적내용 요약을 포함해야 함.

 

선적 전 검사

 

국가 요구사항 없음. 수입업체가 요구할 수 있음.

 

견적 송장

 

계약협상 단계 중 수입업체가 견적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름.

 

선사 증명서 : 불필요.

 

기타 서류

 

위생 요구사항

키르기스스탄에는 일종 분야에 대한 검역, 건강, 안전, 식료품, 약물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모든 상품은 위생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생 보고서가 필요함.

 

식물, 종자, 동물, 가금 등은 검역 대상.

 

영사 사증료

 

서류 공증에 대한 별도 요구 사항 없음. 선적 서류 혹은 법적 서류를 공증이 요구될 시, 키르기스 공공기관은 이를 무료로, 혹은 매우 명목적인 가격에 제공해줌.

 

3. 마케팅 자료

 

정부 조달

 

정부조달청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권한이 부여된 기관. 1997년 상품, 노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조달법은 2004년 5월에 개정되어 WTO 정부 조달 협정 및 EU의 지침을 준수함.

 

상품, 노동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일반 입찰 서류는 새 정부 조달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음. 키르기스스탄은 WTO 정부 조달 협정에 합류하는 과정에 있음.

 

외국인 투자

 

2003년 3월 27일 제정된 투자법은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 상기 법은 공용징수 및 산업 국영주의에 대한 보장과 외국인투자자에게 수익 및 자금을 키르기스스탄 외로 자유롭게 회수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음. 모든 경제 분야는 투자 프로젝트에 공개되어 있음.

국가 외국인투자 및 경제개발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및 대외 경제 원조 관련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 유일한 기관임.

 

국가 외국인투자 및 경제개발 위원회: 58-A Erkindkik Blvd., Bishkek, 전화 996 (312) 22 32 92, 팩스 996 (312) 22 06 63.

 

키르기스스탄은 양자 투자 협약을 영국, 독일, 프랑스, 터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스위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와 체결 중.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터키, 인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폴란드, 몽골, 스위스, 오스트리아, 중국, 이란, 몰도바 및 핀란드와 양자 협약이 실행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독일, 파키스탄 그리고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네덜란드, 라트비아 및 체코 공화국과도 협약 체결.

 

소비자 보호

 

1997년 12월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법 No. 90은 키르기스스탄의 관련법임.

 

상품 표준, 규제 및 의무사항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회원.

 

2004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감소시키는 기능적 규제법을 통과시킴. 이 법은 소비자 건강에 위험 가능성이 있고 표준 보상범위(standards coverage)를 22% 감소시키는 제품에만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

 

키르기스스탄 국가 표준화 기관은 국립 표준 및 도량 연구소: 197, Panfilov street; KG-720040 Bishkek, 전화 (996) (312) 62-68-70 팩스 (996) (312) 66-13-67; 이메일 nism@nism.gov.kg; 홈페이지www.nism.gov.kg. 국립 표준 및 도량 연구소는 안전 보증서 발행도 담당.

 

보건부 위생전염병관리국은 위생증명서 발행.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은 식품, 어린아이용 제품, 미용제품, 세척제 및 세제, 화장품류, 화학제품, 중합체, 화학 합성물, 및 인체 및/또는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원료.

 

농업수자원부 산하 식물위생청은 식물 위생 증명서 발급을 담당. 동물 위생국은 동물 위생 증명서 발급을 담당.

 

환경보호부는 제품이 환경 표준 적합성에 대한 증명서 발행. 이 증명서 발급 해당 품목은 화학물질, 건축자재, 종이, 철 및 금 가공 시설, 자동차, 페인트, 농산물∙식품∙의료 장비 등임.

 

보건부 위생전염병관리국, 535 Frunze Str., Bishkek 720033, Kyrgyzstan 전화 (996) (312) 66-11-07, 66-11-08.

 

식물방역청, 157 Shopokov Str., Bishkek 720421, Kyrgyzstan, 전화 (996) (312) 66-17-94.

 

농업수자원부 산하 동물위생국, 80 Toktogul Str., Bishkek 720021, Kyrgyzstan, 전화 (996) (312) 66-23-16; 팩스 (996) (312)66-21-33.

 

▪ 농업 및 식품

모든 식품은 1997년 정부 령 No.759에 요구된 데로 홀로그램 도장 안전 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함. 이 마크가 없는 포장식품 판매는 금지되어있음. 세관 검열청은 수입 식품 마크 부착을 담당.

 

▪ 약품

보건부 산하 약품 및 의료 기기 품질 컨트롤 표준화센터는 의약품을 등록하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 의약품 명부를 발행. 의약품을 수입, 판매 하려면 등록 증명서 및 수입 라이센스가 필요.

 

2003년 의약품 수입에 대한 세관스탬프에 대한 요구사항은 2004년 폐지.

 

라벨링 및 포장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 둔 언어로 상품 라벨링을 해야 함. 수입업체의 지침을 따를 것.

 

지적 재산권

 

키르기스스탄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이자 Berne Convention, Patent Law Treaty,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 Paris Convention, WIPO Copyright Treaty,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Treaty,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Trademark Law Treaty, 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및 Hague Agreement 참여자.

 

관련법은 1997년 1월 14일 시행된 상표 서비스마크 및 상품 생산지 명칭법 No.7, 특허법 No.8 등. 14, 1997. 2001년 2월 15일 발효된 형사법은 저작권 및 위반 시 저작인접권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함. 2월 23일 2003년 2월 23일 령 93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위원회 창설. 위원회는 모든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지적재산국 키르기스파텐트는 특허 및 저작권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구. 키르기스파텐트 (Kyrgyzpatent, 62 Moskovskaya St., Bishkek 720021 전화 (996) (312) 68-08-19; 68-17-03; 팩스 (996) (312) 68-17-03.)

 

제품 마케팅 및 광고

 

광고는 1998년 2월 17일 정부 발행 결의 No.79로 규제됨.

 

광고에 3%까지의 세금이 부과됨. 발표, 보고 등을 포함한 제품, 노동 및 서비스의 모든 유형의 공공 소개, 매스 미디어를 통한 상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 (신문, TV, 방송), 카탈로그, 가격표, 참고 서적, 리플랫, 포스터, 플래카드, 소책자, 광고판, 달력, 네온 광고 및 모든 교통수단에 부착된 정보가 광고에 해당함.

 

라디오, TV, 광고판, 판촉물 및 후원 행사와 같은 모든 광고가 가능. 캠페인을 담당할 수 있는 몇 로컬 광고사 존재. 신문사는 the Bishk Observer, the Kyrgyz language Aalam, Agym, 및 Kyrgyx Ordo; the Russian language AKI Press, Komsomol'skaya Pravda v Kyrgyzstan, Limon, Moya Stolitsa, Obshestvennyi, Res Publica 및 Vechernyi Bishkek등. 라디오, 방송사는 Almaz (radio), Max (radio), Pyramid (TV/radio), NBT (TV), VOSST (TV/radio), KOORT (TV), Asia Center (Radio Echo Moskvy), Europe+, Russkoe Radio, The Kyrgyz Republic Obondoru, Hit FM, Open Channel (radio), Manas FM (radio, Kyrgyz-Turkish University Manas), Auto Radio, Radio Shanson, Radio Retro, 및 Mir 등이 존재.

 

나라에 있는 TV 재방송 담당 방송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터키 프로그램을 재방송함. 라디오 중계 라인의 재건 및 사유화, TV 라디오 방송국 및 네트워크의 근대화를 포함한 TV 라디오 중계 근대화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음.

 

무역 박람회 'Jibek Jolu' (실크로드) 매년 개최. 상기 행사는 키르기스스탄 및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시장 및 중국의 북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모든 무역 박람회 참가자는 수입 제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게 됨. 비슈케크 자유 경제 지역에 전시 센터 위치.

 

※ ATA 까르네: 키르기스스탄은 ATA 까르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음.

 

4. 비즈니스 여행

 

키르기스어 및 러시아어 둘 다 넓게 사용됨. 일반적으로, 몇몇 고위층 공무원이나 기업인만이 영어 구사. 서류는 보통 러시아어로 준비함. 명함은 한쪽에는 영어, 다른 쪽에는 러시아어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키르기스스탄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관습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회의에는 사전에 많은 시간을 분배해 놓은 것이 좋음. 시설 및 공장 투어는 거의 항상 첫 미팅에 포함. 대부분의 경우 개개인 만남보다는 관계있는 측 모두가 큰 회동을 하게 됨. 참석자들 중 직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주로 발언.

 

(일반적으로 기업 로고가 들어있는)작은 선물, 책, 과일, 캔디 또는 주류를 방문 시 선물∙교환됨.

 

비즈니스 미팅을 이어 자주 식사 초대가 제안되기도 하는데, 식사는 코스 요리고 축배를 여러 차례 들기 때문에 식사는 보통 굉장히 긴 시간 진행. 몇몇 공무원 및 비즈니스 종사자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호스트는 무알콜 음료로 축배를 들게 해줄 것임. 하지만 한번 알콜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다면, 나중에 무알콜 음료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함.

 

 


경제개황 및 주요지표



경제 구조 및 특징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의 구조는 농림수산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10.0%,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포함한 2차 산업이 33.9%, 3차 산업이 56.0%를 차지하는 3차 산업 중심의 구조임.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

13.0

11..4

11.6

10.5

5.7

재정수지/GDP

3.5

14.8

17.0

35.4

29.6

소비자물가

상승률

10.4

7.1

8.6

8.9

4.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고성장세를 지속하던 실질 GDP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

ㆍ 2008년에는 건설 및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적 투자와 교통, 통신 및 소매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의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10.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감

ㆍ 2009년에는 4월에 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사태로 주요 성장 동력인 가스 생산이 감소되고,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5.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7월 이후 안정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ㆍ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7월 석유제품과 교통비에 대한 가격조정, 국제식품가격 상승 및 2008년 5월 환율 단일화의 영향으로 18.9%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동년 말 국제식품가격 및 관세율이 하락하여 9%대로 안정되었음.

○ 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 둔화 전망

ㆍ 2008년 재정수지는 석유 및 가스 수출 수입증가에 따른 재원확충 및 환율 단일화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GDP 대비 35.4%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ㆍ 공적 금융관리 개혁을 통해 2008년 10월 창설된 투르크메니스탄 안정화 펀드에 재정흑자를 적립하고 있음

ㆍ 그러나 2009년에는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수출입 관세율 하락, 가스 수출감소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GDP 대비 재정 수지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될것으로 보임.


국외경제 지표 및 경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상수지

870

3,345

4,024

3,544

4,113

경상수지/GDP

5.1

15.6

15,5

18,7

16.8

상품수지

1,997

4,598

4,300

6,294

2,710

수출

4,944

7,156

7,919

11,895

6,862

수입

2,947

2,558

3,619

5,601

4,152

외환보유액

4,458

8,059

13,222

16,713

9,414

총외채잔액

1,058

886

743

720

660

총외채잔액/GDP

6.2

4.1

2.9

3.8

3.4

D.S.R

7.3

3.9

3.0

1.2

0.5

자료: OECD CRAM, EIU, IMF


최근 대외 경제 동향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20개월분 이상을 유지

ㆍ 에너지 수출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로 2008년 말 외환보유액은 약 167억달러(월평균 수입액의 21.7개월분)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가스수출 감소로 외환보유액이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침체에따라 수입역시 감소하여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2.7개월분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둔화전망

ㆍ 동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석유 및 가스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6년 이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석유 및 가스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수입의 20% 증가로 인해 국내 수입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18.7%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ㆍ 2007년 말 러시아와의 수출가격 재협상으로 2008년부터 천연가스 수출단가가 인상(1,000m³당 100달러→상반기 130달러, 하반기 150달러)되었으며, 2009년부터 수출단가가 유럽시장가격에 연동되어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동년 4월 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으로 수출이 감소되어 경상수지 흑자폭은 물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도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임.

○ 폐쇄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외채규모

ㆍ 총 외채잔액은 2003년말 17억 달러에서 2009년 말에는 약 6.6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어 총 외채잔액/GDP는 3.4%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동안 외국자본의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해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도 어려웠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D.S.R

ㆍ 총 외채규모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총수출은 증가하고 있어 D.S.R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2009년에는 0.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ㆍ 3.0%(2007) → 1.2%(2008) → 0.5%(2009)


경제구조 및 정책



경제 구조 및 정책



○ 에너지부문에 대한 높은 신뢰도

ㆍ 동국은 석유 및 천연가스가 총수출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1990년대에 전체 수출의 10%에 달했던 면화 생산이 점차 둔화되어 최근에는 수출비중이 1%이하로 낮아짐.

ㆍ 2007. 02월 출범한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가스,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개발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쇠퇴해가는 면화생산 등 농업부문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수출루트 확보를 위한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유지

ㆍ 과거 니야조프 정부는 물가통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임금 동결, 고정환율제도 유지, 생필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실시 등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해 왔음. 또한, 정권유지를 위해 각종 보조금 혜택 및 가스, 전력을 무상으로 공급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

현 베르디무하베도프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 등 대외적인 면에서 부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하고 있어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낮음.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투르크메니스탄의 2008년 말 기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7.94조㎥(전 세계 매장량의 4.3%)로 러시아에 이어 구소련지역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6억 배럴(1억 톤)로 추정됨.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로 투자 확대 전망

최근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투자 미비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에너지부문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유치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은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대신할 신규 에너지공급원 확보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부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중국, 러시아, 독일 에너지 기업들이 PSA(생산물 분배계약) 등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직접투자하고 있음.

석유. 가스 분야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석유.화학, 면방, 건설, 통신분야 등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계약 관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향후 정부가 투자제도 미비, 환율제도 불안정, 수출루트 확보의 어려움 등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임.

화폐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실시

2009년 1월 1일부터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여 기존 5,000마낫을 1마낫으로 변경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함. 이로써 소액거래 용이, 공식/비공식 환율 격차 감소,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리디노미네이션 이후 환율은 달러당 2.85마낫으로 안정되었으며, 실제로 2009년 1분기에 마낫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조치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공약인 화폐금융 시스템 안정화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500마낫을 제외한 모든 화폐에서 니야조프의 초상화가 다른 역사적 인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전임자로부터 독립된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분석됨.

○ 환율 단일화 조치로 공식 환율과 실거래 환율의 격차 해소

2008년 1월 1일부터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공식환율을 달러당 6,250마낫으로 비공식 환율은 달러당 20,000마낫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6월 1일부터 공식환율과 비공식 환율을 통합하여 달러당 14,250마낫으로 환율을 단일화시킴.

환율 단일화는 화폐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수출 수입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재정수지 흑자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약사



인도 역사의 특징


인도는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생활풍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대륙과지리적으로 차단된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독특하고 개성적인 문화를 이루어 왔음.

○ 5,000년 이상의 긴 역사 중 정치적 통일을 이룬 시기는 마우리아왕조(B.C.321-185), 굽타왕조(A.D.380-606) 및 무갈왕조(A.D.1526-1858) 등 3개 왕조에 불과하며, 북서부지역은 외부세력 침입의 출입구가 되어 그리스, 훈, 터키족 같은 외부 세력과의 항쟁 속에서 성쇠를 거듭하였으나, 데칸고원 등 남부지역은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외부세력의 침입을 비교적 적게 받아 왔음.


고대


○ 인더스 문명(기원전 3000-2000)

- 세계 4대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기원전 3,000~2,500년경부터 약 500년간 번성한 고대 문명으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등의 유적이 있음.

- 고도로 발달된 후기 청동기 문명의 단계로서, 종교는 다신교, 정치 체제는 제사장 중심의 공화제를 형성

○ 아리안 문명(기원전 2000-1000)

- 인도 문화의 원형은 상당 부분 아리안족이 인도 대륙 침입 후 정착하면서 이루어졌음.

- 사제 계급인 브라만 중심의 제사 의식과 신에 대한 찬양 등이 집대성된 리그베다 등 베다문화가 이 시기에 형성됨.

○ 도시국가의 형성

- 기원전 7세기경에 이미 상당한 세력을 지닌 도시국가들을 건설

- 정복전쟁에서 가장 두각을 보인 마가다 왕국은 알렉산더왕의 침입 때까지 난다 왕조와 더불어 인도에서 가장 강성한 세력을 유지하였으며, 기원전 500년경 불교 및 자이나교가 발생함.


중/근세


○ 마우리아 제국(기원전 321-185)

- 3대왕인 아쇼카왕(BC 272~232)은 지배영역을 확대하여 남서부의 타밀지역을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하고, 포교에 힘써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함.

○ 쿠샨왕조(78-226)

- 쿠샨족 카니슈카왕이 서쪽으로 이란, 동쪽으로 중국의 한나라, 남쪽으로는 인도대륙의 중심부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

○ 굽타왕조(380-606)

- 찬드라 굽타 2세(380-413) 시대에 문화적 르네상스를 구가하였으며, 불교, 힌두교 및 자이나교 등이 융성, 부흥했음.

○ 무굴제국(1526-1858)

- 데칸을 제외한 인도의 대부분과 아프가니스탄을 아우르는 대제국이 건설되었고 악바르 이후 150년 간 전성시대가 지속됨.

- 이슬람교가 번성하여 타지마할 등 이슬람 관련 유적을 남김.

- 1707년 이후 지방토후의 발호, 서구열강의 침입으로 약화

- 1757년 영국이 프랑스와의 플랏시 전투에서 승리

- 1857년 영국이 세포이 반란을 진압한 후 영국의 직할지로 편입.


근대


○ 반영 독립투쟁

- 18세기 후반에 생겨난 많은 정치단체 중, 1885년 결성된 "인도 국민회의"가 독립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함. 특히, 독립운동에 대한 영국의 냉담한 반응에 대응하여 보이콧 및 스와데시 운동이 전인도로 파급되게 됨.

- 이에 대해 영국은 분할통치 정책을 취하여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간 대립을 조장하였으며, 1906년에는 국민회의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영국의 배후 지원을 받은 회교도 연맹을 결성함.

- 1차 대전 이후 인도 국민회의는 마하트마 간디의 지도하에 영국이 제시한 자치령 지위를 거부하는 등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많은 인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반해 회교도 연맹은 파키스탄의 분리를 요구함.

○ 독립

- 2차 대전 후 영국은 인도에 독립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인도-파키스탄 분리 독립 방안을 제시한 바, 동 제안을 국민회의가 수락함으로써 인도는 1947.8.15 영연방의 자치령으로 독립하게 됨.


현대


○ 인도 헌법 채택

- 1947년 8월 15일 독립과 함께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가 초대 인총리에 취임한 후, 1949년 제헌의회에서 연방제와 민주주의를 골자로 한 헌법이 채택되고, 1950. 1월 발효됨으로써 영연방 자치령의 지위에서 탈피함.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 한편, 독립 당시부터 파키스탄과는 종교적, 영토적 분쟁으로 1947. 10월, 1965. 6월, 1971. 12월 등 3차례 전쟁을 치뤘으며, 중국과는 국경문제인해 1962년 전쟁을 겪는 등 주변국들과 마찰을 겪기도 했으나 비동주의와 균형 및 실용주의를 적절히 추진함으로써 꾸준히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시켜 옴.

○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시현

- 국내 정치적으로 국민회의당(Congress Party)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서구식 의회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추진해 오다가 1990년초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1991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여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실시함. 1990년대 이후 국내 정치권력은 국민회의당․BJP 양대 정당과 군소 정당들이 합종연횡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 오고 있으며, 경제개방 및 개혁의 성과로 꾸준히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정치 개황



국내 정치의 특수한 여건


인도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국민의 민주의식, 언론자유의 보장, 관료제도, 군부의 중립성, 사법부의 독립 등 긍정적인 요인들과 카스트 제도, 종교간 대립, 빈부격차, 지방주의, 취약한 정당기반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음.

○ 인도의 고질적 사회풍습인 카스트제도를 타파하고 특히 전체국민의 22.5%에 해당하는 최하층민(Scheduled Caste와 Scheduled Tribe)과 52%에 해당하는 하층민(Other Backward Castes)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문제는 인도정치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 중의 하나임.

- 오랜 인습은 타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무력충돌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2006년에는 정부의 OBC에 대한 국립대학 입학할당제도 도입 방안추진계획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가열되기도 함.


헌법과 정부형태


○ 1950년 1월 26일 공포된 헌법은 22장 395조 및 부칙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 공화국 표방

- 종교 무차별주의로 신앙의 자유 허용

- 주정책에 대한 지시지침(Directive Principle of State Policy)을 통해, 부의 공정하고 적절한 분배 및 생산수단의 집중방지 규정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방국가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

- 연방은 28개 주(state, 2000년도에 3개 주 신설)와 7개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y)로 구성

○ 각 주에는 주 정부와 주 의회가 있음.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Governor)는 5년의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행정의 실권은 주지사가 주 의회 다수당 지도자 중에서 지명하는 주 총리(Chief Minister)가 장악함.


입법/행정/사법부


○ 상원(Rajya Sabha)은 각주 및 연방 직할지 의회에서 간접 선출되는 238명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매 2년마다 1/3씩 새로 선출함.

○ 하원(Lok Sabha)은 각주 및 연방 직할지 대표 543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Anglo-Indian community 대표 2명 등 총 545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5년임.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총리 및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로 구성

-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상‧하 양원 및 주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역할 수행(군 최고통수권 보유)

○ 사법부는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주 최고법원(High Court), 지방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되는 3심제임. 대법원은 인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권을 가지며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짐.


외교



대외정책의 기조


1947년 독립이후 인도의 외교정책을 지배해 온 기본적 원칙은 “네루외교노선”에서 비롯된 비동맹주의와 균형주의 원칙이며, 이와 같은 외교기조는 인도가 처한 특수한 외교 및 안보환경 즉, 광대한 국토와 복잡한 사회적 구조로 인해 국가적 단결이 독립초기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대외정책 선택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국내적 제약조건에 기인한 것이었음.

- 인도는 독립 당시부터 패권주의 반대, 군사동맹 가입 반대, 국제분쟁평화적 해결 및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 수립 등 비동맹회의와 유사기본이념을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으로 표방하면서 비동맹운동의 창설을 주도하였고 비동맹주의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음.


최근 외교정책 노선


점차 과거 비동맹 외교노선에서 탈피하여 고도 경제성장의 지속적 달성을 위한 실용주의적, 친서방적 외교정책 노선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저하게 대미국관계 강화를 시도하는 실용주의 노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2004년 재집권한 Congress당 중심의 UPA 연합 정권 하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부상하는 global power로서의 국제영향력 확대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G-4와의 협력 유지를 통한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서남아 지역의 중심국가로서 지역분쟁 예방, 정세 안정화 및 역내 영향력 유지․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도력를 추구하며, 특히 주변국가들에게 군림하던 과거의 형태를 벗어나 서남아지역연합(SAARC)의 활성화 등을 통한 전향적이고 유연한 지역 외교 노선으로 전환중임.

고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협력을 위해 미국, EU, 러시아, 중국 등 기존 핵보유 국가들의 지원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출범을 통한 장기적 East Asia Community 구상 추진, ASEAN과의 FTA 협상 마무리, 한국과의 FTA(CEPA) 협상 개시,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타당성 검토 등 동아시아권과의 지역 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음.


인도-파키스탄 관계


○ 카슈미르 문제는 대 파키스탄 외교정책의 가장 큰 부문으로서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 이후 카슈미르(Kashmir)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 영유권 싸움이며 회교와 힌두간의 대표적인 종교적 갈등임.

○ 인도·파키스탄 전쟁

-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 분쟁은 1947년 영국 식민지하의 인도가 신생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될 당시, 동 지역 인구의 절대다수(77%)를 차지하는 회교도측이 파키스탄에 귀속코자 파키스탄 정부군의 지원하에 반란을 일으킴. 이에 대해 동지역의 힌두교 영주(Maharaja)가 인도정부에 군사지원을 요청하여 1947. 10월 제1차 인도·파키스탄 간에 전쟁이 발생하였고, UN의 거중조정에 따라 휴전선이 설정됨.

- 1965. 7월 양국간 다시 전쟁(제2차 인·파 전쟁)이 발발하였으나, UN 안보리의 노력으로 휴전됨.

-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을 둘러싸고 제3차 인·파 전쟁이 발발

○ 2003년 양국 간의 휴전 협정을 체결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그동안 끊겼던 항공 운항을 2004. 1월부터 재개하고 2005. 10월 발생한 대 지진과 관련 카슈미르 지역에서 양국 공동 구조 활동을 펼치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음.

○ 그러나 2006. 7월 뭄바이열차 연쇄폭탄테러로 인해 약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인도 측은 동 테러를 일으킨 단체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을 이유로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외교차관 회담을 무기한 연기함.

2006. 7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 SAARC 상임위원회(Standing Council) 회의를 계기로 양국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은 평화구축 과정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다방면 대화의 추후 일정은 정하지 못함.

○ 2006. 8월 파키스탄이 자국내 인도 외교관을 외교관 신분에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한 혐의로 추방하자, 인도도 맞바로 자국내 파키스탄 외교관을 추방하는 사건이 발생함.

뭄바이 테러 사건 발생(2008.11.26-29)

- 10명의 테러리스트가 중무장한 채 해상을 통해 뭄바이에 침투, 11월 26일 밤 10시경부터 동시다발적 무차별 테러 공격 감행

- 약 170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테러범 9명을 사살하고 1명 생포하여 테러를 진압함.

-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테러와 파키스탄 당국과의 관련성을 계속 부인해 왔으나, 파키스탄 무장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LeT)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짐.

- 이 사건을 통해서 군병력의 국경 재배치 움직임이 일어나고 양국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됨.


남아시아 지역협력 연합(SAARC)


○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역외개도국 및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시아국가간 지역협력 기구로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두 번째로 창설됨,

-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모색(정치, 군사문제 제외)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 서남아 8개국이 회원국이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옵서버 가입

역내국가간 국력의 불균형과 회원국간 다양한 갈등 및 대립 등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회원국 상호간의 공동체 인식과 함께 협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바도 있음.


사회



카스트(Caste) 제도


○ 수천 년 간 인도인의 생활을 규율해 온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
고, 근대화 및 교육의 영향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인도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습으로 존재하고 있음.

○ 카스트제도는 아리안 족이 인도를 정복한 후 소수집단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짐. 피부색 또는 직업에 따라 승려계급인 브라만(Brahman), 군인‧ 통치계급인 크샤트리아(Kshatriya), 상인계급인 바이샤(Vaisya) 및 천민계급인 수드라(Sudra)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 안에는 다시 수많subcaste가 있음. 최하층 계급으로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 있음.

○ 최초에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으나 오랜 역사적 흐름과 더불어 다른 카스트와의 결혼 불허 등 많은 금기를 가진 사회규범으로 굳어져 인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카스트의 행위범을 준수해야 했었음. 이러한 계급제도는 인도사회를 안정시키고 결속시키는데 도움이 된 면도 있다고 하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를 정체시켜 활력을 잃게 하는 부정적 영향이 큼.

마하트마 간디를 포함한 많은 사회개혁운동가들은 불가촉 천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면서 불가촉 천민들을 ‘신의 자식’이라는 뜻에서 하리잔(Harijan)으로 부르고, 이들이 힌두 사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천민보호에 앞장섰음.

- 오늘날 인도에는 1억이 넘는 하리잔이 있는 바, 정부에서는 입학, 취업시 일정비율을 하리잔에 배정해 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어 하리잔 출신이 장관까지 된 경우도 있으나, 농촌에서는 아직도 카스트제도가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언어


○ 다양한 인종과 더불어 180여종이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헌법
으로 인정한 지역별 공용어는 18개임.

- 힌디어, 텔루구어, 벵갈어, 마라티어, 구자라트어 등

이중 인구의 38.7%가 사용하고 있는 힌디어는 전국적 공용어이며, 영어는 18개 공용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회, 행정부, 사법부 및 사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는 공용어이자, 학력이 높은 층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함.


복장


○ 남자 : 고유의상으로는 도티(Dhoti), 룽기(Lungi), 아즈칸(Achkan),
파자마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도시에는 하절기에 사파리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도티 : 동부‧남부지방에서 많이 입는데 긴 천을 밑으로 늘어뜨린 후 다시 허리춤으로 올려 동여 입는데 흰색의 얇은 천을 사용함.

- 룽기 : Kerala 등 해안지방에서 많이 입는데 좁은 폭의 천을 늘어뜨린 후 허리를 동여 입음.

- 아즈칸 : 네루 전 총리가 즐겨 입었던 목이 올라온 제복 스타일의 옷

- 파자마 : 우타르 프라데쉬 주에서는 무릎 아랫부분이 꼭 끼는 추리다(Churidar) 파자마를 입으며 Punjab에서는 헐거운 쿠르타(Kurta)를 입음. 흰색 천을 주로 사용함.

- 사파리 : 하절기(4월-11월)에 많은 도시인들이 즐겨 입는데 공식적모임에서는 점차 양복, 넥타이 차림이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임.

여자 : 사리(Saree)라는 고유의상을 주로 입는데 지역에 따라 매는 방법, 천의 길이, 천의 개수가 다름.

- 입는 방법은 천을 허리에 감아 맨 다음 어깨에 걸쳐 밑으로 내려 입음. Punjab 지방에서는 사르와르 카미즈(Salwar Kameez)라는 상의가 길고 바지가 넉넉한 옷을 입으며 우타프라데쉬, 라자스탄, 구자라트에서는 가그라(Ghaghra)라는 긴 스커트를 입음.


문화


○ 베다문화(B.C.2000-500)

- 아리안 족의 침입 후 형성된 베다문화는 인도의 종교‧사회‧관습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힌두교를 탄생시켰으며, Veda와 같은 대서사시적인 경전을 발전시켰음. A.D.6세기-10세기를 통해 힌두문화는 건축․조각․회화 등 각종 예술 분야에서 번창했으며 힌두사원 등 많은 기념비적인 힌두문화 유물을 남겼음.

○ 불교문화(B.C.500-A.D.1100)

- 불교문화 전성기는 B.C. 3세기 야쇼카대왕 시대로 산치대탑, 보드가야의 대탑, 녹야원의 석탑, 아잔타․엘로라 동굴 조각 및 건축 예술에서 절정을 이룸. 아울러 불교는 중국, 한국 및 동남아 등 여러 나라로 전파됨.

○ 이슬람문화(A.D.1100-1600)

- 이슬람문화는 특히 건축에서 페르시아 및 힌두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조화를 이룬 대표적 양식으로, 초기의 상호배척을 점차 극복하고 상호간의 종교적 관용이 정착하면서 우루두어의 탄생 등 언어, 문화, 음악, 미술 분야에서도 많은 공헌을 함.

○ 서구문화의 영향(A.D.1700-1947)

- 250년에 걸친 영국 지배하에 인도예술, 특히 전통회화분야에서 서구 예술의 영향을 받음. 또한 영어의 도입과 함께 생활양식의 변화와 문학의 발전을 가져옴. 그러나 힌두문화는 상당부분 그대로 전승됨.

○ 독립이후(A.D.1947-현재)

- 독립 이후, 전통문화 창달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학, 음악, 무용, 연극, 미술 등의 진흥을 위한 국가적 지원문화재 발굴, 보존, 전시 등을 위한 박물관, 문화재 관리국 등 국가행정기관을 통하여 현재 문화와 함께 전통문화를 조화시켜 나가고 있음.


교육


○ 교육의 기본정책은 지역 간의 교육격차해소, 전 계층 간의 균등한 교육기회, 국가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자원개발 등에 목표를 두고 14세까지의 무상의무교육, 영어, 힌디어 및 주 공용어 등 3개 언어교육,
GNP의 6% 교육투자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노력하고 있음.

학교교육은 10+2+3의 15년 과정의 교육제도로써 1968년도 채택 후 현재 거의 모든 주가 이를 실시하고 있음.


종교


인도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Jainism), 시크교(Sikhism) 등 4개 종교발생지이며 이슬람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유태교 등 다양한 외래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임.

종교는 인도 국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종교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종교는 인도인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종교는 인도인의 일상생활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

○ 헌법은 모든 종교에 대한 무차별, 신앙의 절대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종교는 국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

○ 인도의 종교인구 분포는 힌두교 81.5%, 이슬람교 11.2%, 기독교 2.7%, 시크교 2.4%, 불교 0.7%, 자이나교 0.4%, 기타 1.1%임.


힌두교


○ 힌두교는 B.C 2000년경 아리안족 침입 후 최고경전 Veda가 집대성
되면서 정치, 사회생활을 지배해 왔으며, 이슬람교 등 이교도의 수세기 동안에 걸친 침략 속에서도 이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면서 오늘에 이름.

- 드라비다족의 토속신앙, 아리안족의 자연신 숭배 등에 바탕을 둔 다신교인 힌두교는 외래사상과 종교 등에 대한 인내와 관용을 특징으로 하며 생활경험, 도덕, 사회관습, 규범의 총체로서 Dharma(정의 또는 의무)에 따른 수도생활과 최고 정신을 탐구하는 고도의 생활 철학적 종교임.

- 소를 신성시하고 카스트제도를 정착시킨 힌두교는 해외 전파보다는 인도인의 종교로 존속하길 바라는 성향을 띠고 있음.

- 현재 약 8억에 이르는 신도를 가진 힌두교는 인도사회에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종교임.


보건


○ 약 26%의 빈곤층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모든 국민의 건강향상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농촌, 빈민층에 대한 위생, 의료혜택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특히 UPA 정부는 집권기간 중 GDP의 2-3%를 보건 분야에 투입하되 기초보건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의 조기 도입과 필수 의약품의 저렴한 판매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 30년 간 평균 수명은 31세에서 52세로 사망률은 천 명당 27.4%에서 14.2%로, 유아 사망률은 천 명당 146명에서 125명으로 개선됨. 또한 전염병퇴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1977년도를 기해 천연두는 퇴치되었으며 학질, 사상충, 나병, 콜레라, 결핵 등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952년 제1차 5개년 계획을 출발로 시작한 가족계획은 많은 성과를 가져출생률은 60년대 4.12%에서 1978년도 3.33%로 감소되었으며, 2002년에는 2.38%로 정부는 2001-11년의 10년 간 인구증가율을 16.2% 이내에서 억제한다는 계획임.


관습


인도인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절이나 집안에서 정기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음. 힌두교는 다신교로서 교리나 성찰보다는 수많은 제신들의 형상화를 통한 의식이 주요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으며, 도덕률이나 내세구원보다는 개인의 현세구복에 치중하고 있음.

오랜 카스트제도 하에서 묵묵히 순종해온 생활태도, 불교의 자비와 관용적 사상, 장기에 걸친 이민족의 지배 등의 영향에 기인하는 관용적 태도, 생명존중 사상, 무저항주의 같은 평화주의 사상이 인도인들의 생활 저변있으며, 마하트마 간디가 제창한 비폭력주의도 이러한 전통적 사상의 계승 내지 발전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슬람-힌두 등 종교, 종파간 갈등 분규가 발생시 폭력사태로 변질되기 쉬우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여 외국인의 주의를 요함.

인도인들은 전통과 관습을 존중, 일반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며, 보수적 풍속을 벗어나는 외국인은 풍속사범으로 체포, 처벌하기도 함.

인도에서는 금주제도를 실시하는 주가 있으며 일반 식당에서도 금주일이 있고, 판매시간이 제한되어 있음. 주류 판매는 호텔이나 규모가 큰 대중식당에만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

○ 매춘은 불법이며, 지역마다 정도의 차는 있으나 대체로 자국인들 간에 이루어지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 여성들은 복장법령에 따라 공적 활동시 반드시 전통의상인 사리 또는 사르와르 카미즈를 입어야 하며, 일반대학에서도 여학생들에게 전통의상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음.


언론


인도의 언론은 스스로 영국으로부터 독립(1947년)을 쟁취하는데 공헌바 크고, 독립이후에는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높은 긍지를 갖고 있음.

- 개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이 여론정치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신문 등 정기간행물(약 8,000종)은 대부분이 개인소유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TV 및 라디오는 방대한 지역과 인구의 1/3 이상이 문맹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보도‧교육‧오락 등 일반적인 방송기능은 물론 정부의 대국민 홍보기능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인도 유일의 공중파 방송인 국영 TV Doordarshan(DD-TV)은 DD National, DD News, DD India(해외방송) 등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영TV 채널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케이블 TV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 위의 자료는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CIA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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