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이나 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사실 125cc 이하의 모든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사실 그 정도면 50cc 스쿠터에서부터 125cc까지의 국내외 바이크 중에서 내키는대로 골라 탈 수 있으니

크게 오토바이를 타는데 제약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다. 125cc만 해도 시속 8,90km는 여유있게 밟히는

데다가 스쿠터를 포함해서 국내외 모델들을 따져보면 꽤나 선택의 폭도 넓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가격대를

감안해도 '꿩 대신 닭'이라는 식으로 자동차 대신 오토바이를 탄다면 역시, 그정도면 충분하지 싶다.


그렇지만 125cc를 넘어 2,000여cc에 이르는 수많은 화려하고도 굉장한 오토바이를 보고서 타고 싶어졌을 때,

혹은 탈 기회가 생겼을 때, 면허가 없으면 곤란하니까. BMW니 야마하니 두카티니 할리 데이비슨이니,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면 역시나 2종 소형 면허가 꼭 필요하겠다. 뭐 한번 따두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니깐. 결정적으로, 1종이나 2종 면허가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없고 그저 기능시험만 붙으면 된다는 심플하고도 간결한 절차가 맘에 든다.



* cc : 엔진의 배기량을 나타내는 단위, 실린더 내부의 용적을 cc단위로 표현.





* 대림자동차 공식블로그에서 퍼온 오토바이 면허 2종소형 및 원동기 장내기능시험  안내 동영상과 자료.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는 일단 바이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25cc 아래급은 원동기 면허로 주행이 가능하고, 그 이상급은 2종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125cc라고 판매되는 제품들은 모두 원동기 면허로 주행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와 2종소형 면허의 시험코스는 같습니다.

단지 어떤 바이크를 이용해 시험을 보는지가 다를뿐입니다.

보통 원동기는 시티100(100cc), 2종소형은 미라쥬(250cc)로 시험을 봅니다만,

면허시험장마다 조금 다릅니다.

 

위 영상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만 자세히 보셔도 면허시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코스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 코스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면허 볼 때는 의외로 꽤 까다롭기도 합니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꼭 영상 한 번 보고 코스를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굴절코스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직각으로 꺾이기 때문에 코너에서 부드럽게 돌 수 있어야 합니다.




곡선코스는 일단 흐름만 잘 타면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적정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몸에 익혀야 해요..



좁은 길 코스는 30cm 정도의 직선코스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진입을 제대로 했으면 살짝 속도 내주는 것이 균형을 잡는데 더 좋답니다.


연속진로전환코스는 서 있는 장애물들을 피해서

좌우로 회전해주는 것입니다.

침착하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10점 감점인데, 한번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탈락입니다.

감점 요인(-10점)

발이 땅에 닿을 때

검지선 접촉시

라바콘 접촉시

출발 후 20초 이내에 첫번째 검지선을 접촉하지 못할 때...

각 코스를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거나 코스를 벗어날 때

시험 진행 중 안전사고를 일으킬 때는

바로 실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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